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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제4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지상중계]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위와 비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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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제4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지상중계]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위와 비교 역할
  • 성성식 서울시주민자치회 수석부회장
  • 승인 2017.02.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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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입법만이 한국 주민자치가 발전”
성성식 서울시주민자치회 수석부회장.
성성식 서울시주민자치회 수석부회장.

한 국가를 통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주민자치와 유사한 기관들이 왜 그리도 많은가. 현장에서 일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조차도 생소한 위원회가 남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 예로 서울시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주민자치를 무력화하고, 비슷한 이름으로 포장해 주민들을 편 가르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즉 ▲행자부의 주민자치회 ▲서울시의 찾동 마을계획 ▲대다수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민간협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찾아가는 동사무소) ▲마을만들기 시범동 등 많은 이름이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주민들은 여러 위원회에 대해 명칭조차 생소하고,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고, 참여하는 위원들의 중복은 기본이고, 예산의 편중성 및 주먹구구식의 집행은 국민들의 혈세가 너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대하는 주민자치에 대한 바람은 소속의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주민자치를 그저 행정의 보조역할로 볼 것이냐, 민관의 상생 단체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주민자치의 주체가 공무원 혹은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달라질 수 있다.

예산입안 주체도 지자체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단체장들이 새로 만들어 구성하는 단체는 본인들의 업적인양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묵묵히 지역에서의 온갖 굿은 일을 맡아서 일을 해오는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는 위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살림을 꾸려오는 것이 현실이다.

찾동 마을기획단 주민자치와 행정을 하나로 묶어 기금, 공동 공간, 마을기업 등을 사업 모티브로 삼아 주민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다. 누군가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자발적, 주민주도형으로 이끌어 간다는 목적을 갖고 100인의 마을기획단으로 구성돼 워크숍, 마을총회 공람, 정책간담회, 의제 실행, 민간주도, 행정주도, 민관협력형으로 협력망을 형성해 진행하고자하는 조직이다.

주민자치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대표성, 자치역량, 적극적 활동의지 부족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안전행정부 자료 중)돼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게 됐다.

주민자치위원회 가장 쉽게 그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일을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여 만든 조직이다.

이외 마을포럼,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수많은 이름들이 민간자율을 보장한다는 포장으로 나타나게 돼 이름만 틀린, 무늬만 자치인 여러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다. 위에 나열한 유사 위원회들은 주민자치를 잘 모르면서 다만, 주민자치의 겉 모델만 설계한 것으로 모두 폐기하고 다시 설계해야만 한다.

주민자치 행정단위로만 구성돼야 하나

우리나라의 읍·면·동 구조는 국가의 행정단위 최일선이지만, 주민자치는 읍·면·동 위주가 아닌 지역현실, 즉 인구비례와 계층의 비례에 따라서 통·리의 주민자치가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 이런 사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일선현장의 견해를 다룰 수 있는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것을 제안한다.

주민자치 어디로 가야하나

많은 지역 활동가들은 주민자치 앞날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잘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단체장들이 교체될 때마다 업적을 내세우는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입법, 예산, 기획, 실행에까지 주민과 상의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발전된 주민자치를 기대할 수 없다.

관이 이끌어가는 주민자치는 더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지역 단체장들의 업적 치장만이 반복될 뿐이다. 이제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도해서 현실을 정확히 알고, 주민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민들이 갈구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알려줘야 한다.

주민자치 입법 이뤄져야

입법을 이뤄야 만이 주민자치가 성숙되고 제도적으로 안착된다. 주민자치 입법만이 한국 주민자치의 발전을 갖고 온다. 2017년도에는 ▲지자체마다 난립되는 위원회의 폐단을 없애고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모두 일원화해 ▲미래의 큰 자산이 되는 주민자치 ▲모두 힘을 합해 입법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도록 전국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표해서 간곡하게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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