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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제4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지상중계] 주민자치는 시대의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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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제4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지상중계] 주민자치는 시대의 소명이다
  • 홍순철 충청북도주민자치회장
  • 승인 2017.02.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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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예산을 모두 주민자치회에 맡겨야 한다”
홍순철 충청북도주민자치회장.
홍순철 충청북도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는 주민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관료와 의원도 참여해야 되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뤄질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서로 협력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주민자치 기본법’을 규정해야 된다.

발제자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에 근거를 둔 주민조직이 아니라, 행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행정적임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주민자치 기본법은 관리들이 주관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주민자치상의 오류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도 종합적으로 조직-사무-예산을 갖추고 100년 이상 운영해온 읍·면·동 지역에 다시 또 설치하자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기관이 대립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읍·면·동을 손감시키지 않고는 주민자치회가 성립될 수 없도록 주민자치회 논의를 공전하도록 했다.

따라서 통·리를 주민자치로 하자는 발제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지금의 통·리를 대상으로 해도 좋지만, 지리적 요건이나 사회적인 구성을 고려해 해당 근린지역의 주민들이 더 넓게, 혹은 더 특색 있는 단위로 스스로 결정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에서는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과 예산을 모두 주민자치회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제자는 주민자치 재원에 대해 세금, 회비, 보조금, 그리고 사업 수익 등을 제시했다. 주민자치회에 회비징수권을 부여해야 하고,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세대수, 아동수, 노인수 등에 따른 기본보조금을 지급해 고유의 근린자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또 발제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잘 분석하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교육전문가가 하나도 없다. 이에 대해서 읍·면·동장은 아예 위촉도 하지 않고 있다. 교육기관과 자치위원회 기능을 분리하고자하는 발제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자치는 자치위원회, 교육은 분과위원회로 나눠 담당하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것을 맡기도록 하면 될 것이다.

주민자치 선진국의 모든 국가는 주민자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주민자치 일에 개입해서 콩 놔라, 팥 놔라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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