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때 만들어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항목 30여 개중 주민자치위원회 사항은 목적, 기능, 원칙 등을 포함해 10여 개 항목이고, 나머지 20여 개 항목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전국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공동체의 풀뿌리 민주적 자치기능이 아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70~80% 올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시 모델은 이익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모델에서 현재 만들어진 ‘표준 조례안’은 옛 동정자문위원회와 단체협의회를 혼합한 단체형으로 비춰지고 있다. 목적, 정의, 운영원칙, 기능 등은 옛 조례와 별반 큰 차이 없이 조금 변형된 조례안이다. 크게 달라진 사항은 위촉권이 읍·면·동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바뀐 것과 의무만 있던 조례에서 권한이란 항목이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모델 중 통합형은 그래도 협의, 수탁, 주민자치회 관련사항 권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읍·면·동장이 자치회장 아래 사무국장직이라 대부분 기초단체에서는 협력형을 지양하고 있어 그 권한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에서 선정위원회는 반드시 조례를 필독하는 교육을 마쳐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인적자원을 선정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기준이 지역대표, 주민대표, 전문·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선정할 시 지역 토착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단체가 과연 풀뿌리 민주화를 활성화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전국 대부분이 현재의 형태로 선정되다 보니, 그 역할이 미비했다. 따라서 모든 주민자치위원 선정은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2년 주기의 공무원 인사이동과 4년마다 실시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주민자치회가 흔들림 없이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조례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또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항목에 대해 최소한 이·통장들에 준하는 예산이 주민자치회 본예산에 책정돼야만 조례기능에 해당하는 각종행사, 순수 주민 근린자치 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끝으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사기진작은 주민자치회 조례에도 삽입돼야 위원교육, 워크숍 등으로 자질향상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인구비례에 준한 주민자치위원 구성수도 이번 주민자치회 조례에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