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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_제3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정부의 창조경제도 주민자치 베이스가 깔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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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_제3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정부의 창조경제도 주민자치 베이스가 깔려야 한다”
  • 신윤창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분과위원장(강원대학교 교수)
  • 승인 2016.02.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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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_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안)
신윤창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분과위원장(강원대학교 교수)
신윤창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분과위원장(강원대학교 교수)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자치와 분권이라는 것은 서구사회에서 100~150여 년에 걸쳐서 정착돼온 제도다. 우리는 그렇게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일천하다. 자치와 분권은 유혈투쟁, 즉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다. 쟁취하지 않으면 소중한 가치와 개념을 알 수가 없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쟁취와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것이 아니고, 시혜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거저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지 못했다. 또 1991년 기초의회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할 때, 시·군·구보다 더 낮은 읍·면·동 단위에서 기초지자체가 실시됐다면, 주민자치는 굉장히 활성화 됐을 것이다. 시·군·구 단위로 기초지자체를 시행하다보니, 이제는 더 아랫단위로 내려갈수가 없는 것이다. 그 보완책이 바로 주민자치다.

주민자치는 청국장과 된장 같이 오랜 시간동안 숙성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온다. 우리가 짧은 시간동안에 압축성장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8000불을 달성했듯이, 외국이 100~150년 걸려서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것을,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대로 정착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자치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도 주민자치 베이스가 깔리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다. 그만큼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요,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서 법제화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필요성

주민자치회 도입의 필요성은 첫째, 지역주민 중심의 근린자치 활성화다. 즉, 생활·경제권 단위자치와 구분되는 주거 단위 근린자치의 제도화 및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다.

둘째, 지역공동체의식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다.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통한 주민화합 도모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학습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행정과 주민간 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이다. 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방자치계층의 획일화와 이에 따른 계층구조의 조정에 따른 행정의 민주성 취약요인 보완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설치단위 및 위원구성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단, 도서·산간지역 등 특별한 경우 조례로 분회를 둘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제한 여부는 조례로 규정)으로 무보수 명예직 봉사자(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 지급)로 정수는 20~30명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한다. 단, 조례로 인구 과소 지역은 20명 미만, 인구 과다 지역은 30명 이상 증감이 가능하다.

위원의 선출 및 위촉

주민자치회위원 자격요건은 당해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주민이거나 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또는 단체근무자(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다. 지역내 사업장 또는 단체근무자를 포함한 것은 전문가 확보 및 지역소재 사업장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고려한 것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군·구 단위로 9명 내외의 ‘위원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한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시·군·구청장과 시·군·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없다. 선정위원회 구성 인원은 조례로 탄력적으로 구성·가능하며, 지역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한다. 인구 등을 고려해 1개 읍·면·동 또는 2~3개 읍·면·동을 묶어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자치회위원 선출방식은 공모·직능·추천위원으로 공정하게 선출하되, 조례로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 공개모집으로 선출된 공모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또 10인 이하의 예비후보(공모위원)을 선정해 결원시 보충한다. 공모위원(일반주민 중 공개모집), 직능위원(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 중에서 공개모집), 추천위원(통리장협의회에서 추천)은 성·연령·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계층별로 균형 있게 선출한다. 회장은 주민자치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군·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의적 위촉을 방지해 위원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기속한다. 해촉도 시·군·구청장이 하며, 주민자치회의 결정에 기속한다(위촉권자의 정치적 선임 방지 및 주민자치회 자율성 확보). 다만, 해촉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 2/3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이 해촉 후 본인에게 통보한다. 궐위 시 보임절차는 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추천위원의 경우는 재선출, 이외의 경우는 예비후보 중 상위순위자로 위촉한다.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은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 소속 또는 지지 정당 표방 금지 등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

사무기구

협력형

주민자치회에 두는 사무기구는 민간인력을 활용해 구성하되, 위임·위탁사무 처리 등 필요시 공무원 파견요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다만, 사무기구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통합형

읍·면·동사무소가 사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집행기능을 담당한다. 또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민간 인력 채용도 가능하다.

[그림1] 주민자치회 실시 모델
[그림1] 주민자치회 실시 모델

재원 구성 및 재원 확보·운영

주민자치회 재원은 자체재원, 의존재원, 기타재원으로 구성된다. ‘자체재원’은 회비, 자체 수익사업·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이다. ‘의존재원’은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이다. ‘기타재원’은 주민 또는 기업의 기부금품 등이다.

주민자치회 운영요소 재원은 법령과 조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 등 세부적 사항은 조례에 규정한다. 위탁사무는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 등에 따라 위탁하고, 시·군·구청장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단, 통합형은 독립적인 재원운영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며, 지방자치 단체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감사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정착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정책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가능한 주민자치회가 신청·수행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읍·면·동과 주민자치회 간 사무배분(안)

사무배분 기준은 첫째, 읍·면·동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기능)다. 즉, 법령 등에서 직접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인감 업무, 선거 업무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 변경 등 신청 접수 등이다. 또 조례·규칙 등에서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 중 ▲주민등록, 체납세 징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조사 ▲공유재산 관리 등이다. 그리고 기타 상급기관의 지침, 지시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둘째, 주민자치회와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다. 즉,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무로 ▲혐오·기피시설(쓰레기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건립 등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진정, 주민의 요구사항 전달 등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다수 지역 주민과 관련된 읍·면·동 개발계획, 발전 방안 등 지역개발 및 발전에 관한 사무다. 기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복지, 통·리의 운영과 지도에 관한 사무 등이다.

셋째,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기능)다. 즉, 주민이 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해 수행할 수 있는 위임·위탁사무로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 ▲편의시설 실태조사,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 등 조사 및 단속 업무다. 또 주민화합 및 발전,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로 ▲마을축제, 체육대회, 읍·면·동민의 날 등 주민화합행사 업무 ▲제설작업, 산불·수해예방, 자율방범대 운영 등 재해예방 및 방범활동 ▲마을금고 관리, 서예·컴퓨터 교육 등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마을(주거)단위 발전사업 추진(생활환경 개선, 생활기반 시설확충, 주민소득향상사업 등)이다. 기타 주민자치회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소규모 해수욕장 관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문화 유산관리 등 지역고유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무다.

구체적인 수행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다.

[그림2] 분회(지회)
[그림2] 분회(지회)

주민자치회법인격 및 회원의 권리·의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19세 이상의 주민은 자동으로 주민자치회 회원이 된다. 또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진 자 중 조례로 정하는 가입절차를 거친 자도 주민자치회 회원이 된다. 회원은 주민자치회 활동 참여 및 회의참석 발언권 권리를 가지며, 주민자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지닌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정보, 기술 등을 지원하고, 교육과 연수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국가는 지방행정연수원 등에 주민자치교육 강좌를 개설해 지방공무원 및 주민자치회 위원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시·도 공무원 교육원 등에 주민자치 과정을 개설해 공무원과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강좌를 운영한다.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경우, 현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기능이 중첩되므로, 현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하고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주민자치회는 시·군·구 단위의 연합회를 둘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하되, 시범운영 및 실시과정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법인격 부여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법률에 의해 설립 및 구성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 해당행정구역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는 등 특수한 지위를 갖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인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재정관리를 행하는 현 실정 등을 고려해 시범운영 및 실시과정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다.

특히, 주민자치회 도입방안 확정 후 지방자치법 개정 및 개별법(가칭,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물론, 제도화 추진과정에서 공청회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는 표준조례(안) 제공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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