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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Ⅳ 토론] “시·도 조례에 주민자치회 지원 규정 명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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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Ⅳ 토론] “시·도 조례에 주민자치회 지원 규정 명시 바람직”
  •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행정분권부장
  • 승인 2019.03.1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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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행정분권부장.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행정분권부장.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도의 역할을 설정해 보면 첫째, 시·도 조례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사회에 연착륙 해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구 뿐만 아니라, 시·도 차원에서도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 차원에서는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시·도 연구기관을 활용해 주민자치 조직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각종 교육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각 시·도 연구기관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높은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주민자치 조직 관련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각종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 주민위원, 주민평가위원, 주민감사위원 등에 대한 워크숍, 단기 연수 프로그램, 연찬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조직의 안정적발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시·도 차원의 지역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도모가 가능하다.

셋째, 우수 주민자치단체에 대한 시·도지사 명의 표창장 수여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시·도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활동 평가 및 재정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우수 주민자치회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및 표창장 수여 등의 포상 및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우수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및 재정 관련 시·도 공무원과 각 시·도 연구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최종선정한다.

넷째, 시·군·구 및 읍·면·동과 주민자치회 사이에 갈등·분쟁 발생 시, ‘(가칭)주민자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원만한 합의·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 및 분쟁 발생 시, 시·도에 (가칭)주민자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칭)주민자치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갈등·분쟁의 이해당사자(기관), 관련 분야의 시·도 공무원과 전문가 및 지역단체대표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조정을 요하는 갈등·분쟁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 한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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