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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Ⅴ 토론] “주민자치회 권한 종류와 활동 범위 논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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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Ⅴ 토론] “주민자치회 권한 종류와 활동 범위 논의 중요”
  • 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 승인 2019.03.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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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발표자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자치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다름없다. 공무원의 전문성이나 행정의 효율성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돼 온 것이 주민자치고, 이를 통해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점점 커지고있다.

주민자치는 마을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진행할 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주민자치 가치와 이념이 실현될 수 있으려면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기존 행정조직과의 관계성이다. 주민자치회가 중점적으로 관계 맺게 될 대상은 읍·면·동사무소다. 이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주민자치회 역할은 기존 행정기관의 하부기관이나 단순한 의견 수렴 단체 정도의 성격에 머무를 수도 있고, 반대로 기존의 읍·면·동사무소 역할을 대신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게될 수도 있다.

시범실시에서는 기존체제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의 협력형이 유일한 모델로 운용됐다. 앞으로 주민자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행정기구와의 충돌이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서까지 통합형이나 주민조직형을 적극적으로 추구해봐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수준으로 주민자회를 위치 짓고, 권한을 주는 것에 더 주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가 어떤 문제를 어느 범위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주민자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정책전 과정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주민자치회에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될 경우 또 다른 이익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지자체장의 위촉으로 임명되는 조직이고, 여기서 임명되는 대다수의 사람이 이전부터 지역의 일에 관여하고 있던 다양한 단체의 장이나 임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과 최대한 밀착형 조직이 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의 권한 종류와 활동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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