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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_주민자치로 아릅답고 쾌적한 마을경관 만들기] 계획서보다 주민의 고민·노력·소통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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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_주민자치로 아릅답고 쾌적한 마을경관 만들기] 계획서보다 주민의 고민·노력·소통 더 중요
  •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도시디자인센터장
  • 승인 2015.05.1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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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경관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사업 준공 후 꾸준히 가꾸면서 삶의 바탕으로 만들어야 완성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도시디자인센터장.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도시디자인센터장.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삶의 환경을 조정하는 것은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생존본능이다.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하며, 이런 공간 안에서 주민이 추진하는 다양한 각종 사업들이 있다. 흔히 마을만들기 사업은 크게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마을의 물리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조정하는 사업들을 주로 마을경관 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경관사업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경관법 제13조)을 말하며, 지역 및 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주로 공공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국토교통부(2009), 경관사업 모델개발 및 실행방안, p.2), 공공에서 추진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다.

그 대상은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綠花)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그 밖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경관법 제16조)을 포함한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경관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의 수립을 우선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따른 순차적인 경관사업의 추진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경관사업이 다루는 각종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환경개선행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지역개발 행위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경관 가꾸기 운동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차 국가경관정책계획’(제1차 국가경관정책계획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주요 실천전략으로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경관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는 내용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국가경관정책계획에서 정의하는 마을경관 가꾸기 운동은 마을주변 쓰레기 청소, 화단정리 등 일상생활 속에서 마을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골목 및 마을단위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국민실천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지역경관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에서의 마을경관 가꾸기 운동 확산을 위한 문화활동 추진 및 홍보방안까지 제안하고 있다.

향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마을경관 가꾸기 사업 등 경관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 외에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요 마을경관 사업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경관 관련 사업.
[표1]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경관 관련 사업.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마을의 경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은 이 외에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에 의한 사업 ▲다문화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광역특별회계에 의한 지원 사업으로 마을경관의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마을경관개선사업 등 경관을 다루는 사업의 경우, 성과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사업의 특성 때문에 정치적 요인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추진 주체의 과도한 의욕으로 인해 주변 경관보다 돌출된 형상 등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돼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등 오히려 경관위해요인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경관개선을 위한 각종사업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은 시행단계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도 계획수립내용에 대해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2번에 걸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담당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2014년 개정 경관법 이전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계획에 의해 규정된 것만이 경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절차에 의해 정식으로 추진된 경관사업은 상당히 드물었다.

오히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조례로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공공디자인 조례, 또는 도시디자인 조례 등에 의한 디자인사업들이 대표적이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등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특히,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이 마을환경의 개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마을경관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 이화동이나 개미마을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추진된 벽화사업이 바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마을경관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은 공공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과 주민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공공에 의해 추진된 사업은 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보조금에 의해 중앙부처나 지자체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며, 주민에 의한 사업은 주민이 공공 등에서 지원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과 주민이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이 추진하는 마을경관 조성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주민자치회 등의 단체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다르게 마을경관 사업의 물리적 특성에 근거해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로경관 조성형 마을경관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역의 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 문화, 지역의 역사 등을 테마로 삼아서 가로경관을 변화시키는 유형의 사업이다. 주로 상점의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한 간판교체, 지역테마에 상응하는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과 안내시설물의 설치, 환경조형물 설치 등의 사업내용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의 전체도색 등을 추진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가로경관 조성형은 주로 도심의 중심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도 핵심 사업으로 가로경관 조성 유형의 사업들이 가장 많이 제안되고 있다. 또 해안마을의 경우애도 해안 경관조성을 위한 산책로 등으로 제안되는 경우가 많다. 마을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에도 마을 올레 길의 형식을 빌려 지역을 탐방하고 찾는 루트개발형식의 사업들이 종종 제안되는 경우가 있다.

가로경관 조성형의 경우, 특히 상업가로를 조성한 경우에는 지역 활성화를 그 목포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나 관리비만 상승하는 등 건물가치만 높아져, 기존 입주상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건물은 공실로 남게 되거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종만 입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제주도 이중섭거리, 작은 화단은 주변 상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 이중섭거리, 작은 화단은 주변 상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서울 삼청동 거리, 최근 유명세를 치루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 삼청동 거리, 최근 유명세를 치루고 있는 지역이다.

공공공간 조성형 마을의 유휴공간이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작은 쉼터나 화단, 정원, 텃밭 등을 조성하는 유형의 사업이다. 마을 입구에 작은 정자나 쉘터, 작게는 평상이나 벤치를 설치하여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에서부터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창고개조사업, 자투리화단사업, 빗물정원, 마을정원, 옥상텃밭이나 상자텃밭에 이르기까지 규모나 형태에서 아주 다양하다. 학교숲, 마을숲 만들기 사업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공공공간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동체 활성화가 돼 거점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상호감시가 이뤄져 지역의 범죄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이런 유형으로 대표적인 것이 국가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안심마을시범사업’이다. 각종 범죄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안심마을 사업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EPTED)를 활용하여 눈에 띄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밝히는 등의 기법을 활용해 지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유형의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활용된 공간의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업초기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간을 내놓은 소유주가 공간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갑자기 변심함으로 인한 문제로 이를 위해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사전에 최소유지기간 등을 협약으로 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수원 서둔동 가드닝밸리, 시소유부지로 쓰레기만 적치되어있던 공간을 마을 공동 텃밭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수원 서둔동 가드닝밸리, 시소유부지로 쓰레기만 적치되어있던 공간을 마을 공동 텃밭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수원 송죽동 안심마을 시범사업. 마을 곳곳에 눈에 띄는 안내표지판과 안심등, 작은 쉼터가 조성됐다.
수원 송죽동 안심마을 시범사업. 마을 곳곳에 눈에 띄는 안내표지판과 안심등, 작은 쉼터가 조성됐다.
수원 송죽동 마을만들기 사업. 만석공원으로 산책하는 길 주변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작은 화단을 조성했다.
수원 송죽동 마을만들기 사업. 만석공원으로 산책하는 길 주변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작은 화단을 조성했다.
인천 옹진군 토탈빌리지 사업, 지역 주민이 마을에 공공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유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한 사업이다.
인천 옹진군 토탈빌리지 사업, 지역 주민이 마을에 공공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유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한 사업이다.

공공시설물 도입형 마을경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을 입구나 사람들이 잘 모이는 장소에 안내판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유형의 사업이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벤치나 정류소와 같은 작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민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안내판이나 작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부터는 안심등과 같은 조명등이나 안전도우미 알림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안전에 위험요소 옹벽의 보수, 보행안전용 펜스설치 등의 사업 등도 이에 해당한다. 공공시설물 도입형은 사업의 규모가 작고,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작으나 기능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주변 경관을 조정할 여지가 적은 경우에는 유용한 사업방식이다.

생활환경 개선형 마을의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행위에 기반을 둔 사업으로 주로 마을의 적치된 쓰레기를 제거하거나 낙서를 제거하는 등 행위에서부터 벽화그리기 등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는 각종 행위가 개입된 유형을 의미한다. 생활환경 개선형은 앞선 유형과는 다르게 물리적 요소를 변경하기 보다는 사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유형으로 지역의 활동가, 전문가, 기획자, 주민, 공무원 등이 상호협력 하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 유형의 대표사업으로는 각종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는데, 벽화사업의 경우에는 관리가 부실할 경우 오히려 마을경관에 저해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의 사업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유형은 공공이 손쉽게 마을경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발주형식으로 벽화를 그리고 방치하는 경우 마을경관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벽화는 사업비용이 작은 대신, 유지기간이 짧은 것이 단점이다. 전문지식 없이 벽화를 그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칠이 쉽게 오염되고 손상되며, 곰팡이가 번식하는 등 지역 경관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제주도 이중섭거리, 지역 디자이너들의 플리마켓을 위한 가로판매대가 설치됐다.
제주도 이중섭거리, 지역 디자이너들의 플리마켓을 위한 가로판매대가 설치됐다.

마을경관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렇게 간략하게 마을경관 사업의 추진현황과 유형분석을 통해 현재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봤다. 이에 따른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는 첫째,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마을경관 사업을 통해 유지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관법에서 지원하는 경관협정 제도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주체가 되며, 유지관리 협약을 통해 공공의 지원을 끌어내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각 추진단계에서 거쳐야하는 절차가 복잡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한다면, 경관협정은 주민이 마을경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관법 개정 및 경관협정 제도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평택, 철로 변 벽화를 조성해 마을경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평택, 철로 변 벽화.
벽화는 이렇게 훼손되기 쉬운 사업이기도 하다.
벽화는 이렇게 훼손되기 쉬운 사업이기도 하다.

둘째, 마을경관 사업의 주체인 마을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 및 디자인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경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안목을 훈련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서부터 장기적으로 마을경관을 어떻게 형성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마을경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이런 과정에서 마을 주민에게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전문가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각 지역에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런 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안산, 수원의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의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이 있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중간지원조직에 의한 기술지원은 마을경관 사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뒷받침이다.

넷째, 마을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일단의 지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사업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경관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해 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교육 및 기술지원,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질적으로 마을경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벽화나 시설물 설치와 같은 사업이 아니라, 마을의 큰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골목길, 배수, 오염관리 등의 기반시설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경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보수, 청소 등의 활동이 꾸준하게 필요하다. 마을경관은 사업이 준공된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다듬고 가꾸면서 삶의 바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마을경관 사업은 사업계획서나 도면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노력, 소통과 더불어 이뤄지는 것이다. 앞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보완과 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꾸준히 이뤄진다면, 더욱 달라진 삶의 경관이 우리 마을에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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