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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洞’ 설치 및 ‘책임읍·면·동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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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洞’ 설치 및 ‘책임읍·면·동제’ 시행
  • 박 철
  • 승인 2015.02.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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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3개 동 묶고 예산·행정 자율권 부여
복지공무원 4823명 충원 읍·면·동에 집중 배치
행자부는 지방자치 20년을 계기로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정부3.0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주민밀착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제도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공동체 중심 생활자치’로 전환한다.

행자부(장관 정종섭)는 1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혁신 부문 2015년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 분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자치 20년을 계기로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정부3.0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읍·면·동을 현장중심으로 개편

우선, 행자부는 주민밀착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책임읍·면·동제’ ‘대동(大洞)’ ‘행정면(行政面)’을 도입해 현장 중심으로 지자체 조직을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한다. 또 ‘시 본청-일반구-읍·면·동’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면적 등을 고려하여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특히, 복지담당 공무원을 2017년까지 4823명을 추가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SOC. 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주민행복중심 공동체 활성화 추진

행자부는 주민행복 중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우선, 공동체 설립·운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동체 관련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동체정책을 추진한다. 또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사례를 유형화하고, 성공과 실패요인을 분석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다음으로 공동체 문화가 생활 속 깊숙이 착근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수 공동체 선정, 아이디어 공모전 등 주민 참여를 제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국민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주거·일자리·참여 등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주민행복지수’를 개발해 공동체 정책을 촉진할 방침이다.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 선제적 제공

행자부는 정부3.0 가치가 실현되는 국민 중심(서비스 혁신)을 가속화 하고, 경제 살리기를 지원하는 ‘규제 혁파’를 지속하기로 했다. 즉, 국민 맞춤 서비스 실천으로 정부가 국민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신확인 시 무료건강검진, 사망 시 금융거래·토지·차량 재산조회 등 임신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알릴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등록에 따른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수혜서비스를 자동으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동시 처리 등 창업·육아·생활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

행자부는 지방규제 개혁도 실시한다. 지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주민이  제기한 규제 애로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지역별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해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의 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없는 규제를 찾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정비하고,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위반, 징계여부 등을 미리 해결하는 ‘규제개혁 사전컨설팅제’를 실시한다. 그 간 법령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과 맞지 않거나 해석이 어려운 경우, 감사를 의식해 규제 개혁 업무처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와 감사 면제로 지방공무원이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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