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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로 본 주민자치 - 주민자치에 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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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로 본 주민자치 - 주민자치에 대한 질의응답
  • 박 철
  • 승인 2015.03.11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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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에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Q "모든 권한은 기초단체부터 출발해야 한다” -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시·군 통합 검토말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인구가 평균 21만여 명이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은 2000~4000명, 프랑스 자치단체는 평균이 1650명 정도다. 우리는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커서 주민자치가 안 되니까 근린자치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또 시·군 통합을 해서 넓히자고 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것은 분명하게 입장이 정리돼야 할 것이다.

분권화 문제에 대해서도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해서 지방으로 전부 넘길 것은 넘기자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지방에다 조금씩 나눠주는 식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모든 권한은 기초단체에 있다. 그 권한에서 기초가 할 수 없는 것만 뽑아서 광역에서 하고, 국방과 외교 등 광역에서 할 수 없는 것만 국가에서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입장만큼은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

A “생활권단위의 자치와 주거단위의 근린자치는 다르다” - 권경석 부의장

권경석 부의장.
권경석 부의장.

우선,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이미 시범 중에 있기 때문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정 교수께서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더 큰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은 추세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이에 대한 논의에 대해 한 번 더 요약해보겠다. 지금 우리나라 자치의 형태는 두 가지로 본다. 생활권단위의 자치와 주거단위의 근린자치는 차원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제도로 운영해야한다.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생활권단위는 자꾸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넓어진 생활권단위 내의 자치구를 통합하는 필요성에 의해 논의하는 것이다.

A “주민생활은 원칙적으로 기초부터이나 현실은 중앙” - 안재헌 분과위원장

안재헌 분과위원장.
안재헌 분과위원장.

지방자치법엔 보충성의 원리가 반영돼 있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에도 명확하게 주민생활에 가까운 것은 원칙적으로 시·군·구, 시·군·구에서 안 되는 것은 시·도, 시·도에서 안 되는 것은 국가가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중앙에서 권한을 갖고 행정의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쳐지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백지상태에서 그 원칙에 따라 안을 만들어보자 해서 1년 동안 해 왔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Q “행자부의 주민자치회 안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작년에 만든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면, 1998년 행자부에서 만든 조례와 오차범위 내에서 대동소이하다. 일정표를 보면, 시범실시를 근거로 지금 5월에 도입방안 만들고, 7월에 법령 만들겠단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1998년도에 행자부가 만든 안은 읍·면·동 전체를 똑같이 봤다. 어촌·농촌·산촌의 주민이 보는 주민자치회가 다르고, 서울시민이 보는 주민자치회가 다른데, 똑같이 했다. 지금의 주민자치회 조례도 똑같다. 이런 상황을 갖고 주민자치회 제도와 법안을 만들겠다 한다면 옳지 않다.

또 주민자치회 모델이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세 가지인데, 행자부는 협력형 한 가지만 했다. 그 협력형 한 가지만으로 주민자치회 성공 못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행개위에서 나온 안 중에는 좋은 것들이 많다. 행개위에서 나온 안의 50% 수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안을 지금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다시 행개위 안에 올려놓고 더 보태서라도 이번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A “현재와 같은 주민자치회 필요성에 회의감 느껴” - 오재일 분과위원장

오재일 분과위원장.
오재일 분과위원장.

전상직 회장의 지적이 맞다. 본인은 현재와 같은 주민자치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회의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행개위에서 만든 제대로 된 협력형이라도 하자. 지금 시범실시 하고 있는 협력형은 행개위에서 만든 안이 아니다. 주민자치회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특별TF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

A “5월중에 주민자치회 위상·사무·재원 등 방향 확정” - 권경석 부의장

권경석 부의장.
권경석 부의장.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지금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 상의 입법취지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차이점을 우리 분과위원들이 현장실사와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들 구성면에서도 지금은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대표성은 훨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느냐 생각한다.

두 번째, 기능면에서도 크게 보면 읍·면·동 사무처가 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 주민이 해야 효과적인 사무는 전부 주민자치회로 넘기도록 구체적인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민자치회의 자치사무, 즉 축제, 화합, 지역발전을 위한 소규모 사업 등에 관해서는 자체에서 개발하는 고유사무성격인데, 이 부분도 지역특성에 따라 유형화하는, 이른바 대도시, 아파트밀집지역, 대도시 근교, 농어촌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지고 있다.

또 재원문제도 중요하다. 행정사무도 일부 담당하면서 자체사업도 추진하기 때문에, 이건 제도예산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5월중에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하기 바란다.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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