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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후보 "'주민자치회법' 입법 위해 한발씩 내디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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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후보 "'주민자치회법' 입법 위해 한발씩 내디뎌야"
  • 이문재 기자
  • 승인 2020.03.3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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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무소속 후보(앞줄 왼쪽 두번째)가 30일 여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앞줄 왼쪽 세번째)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용주 무소속 후보(앞줄 왼쪽 두번째)가 30일 여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앞줄 왼쪽 세번째)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용주 무소속 후보(여수갑)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30일 여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법' 입법이 주민자치 실질화의 필수조건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 후보는 "관선에서 민선 체제로 전환할 당시 큰 우려가 있었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발씩 내딛다 보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완성돼 대한민국과 여수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모 전라남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이용주 후보, 전상직 중앙회장(왼쪽부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김석모 전라남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이용주 후보, 전상직 중앙회장(왼쪽부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강용명 여수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화양면이 잘 살면 쌍봉동이 잘 살고, 쌍봉동이 잘 살면 중앙동이 잘살게 된다. 결국 여수시와 전라남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잘살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강 회장은 "선진국이 주민자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를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고 한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로 가는 길에 동행해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용주 후보(왼쪽 네번째)가 동행 족자를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용주 후보(왼쪽 네번째)가 동행 족자를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김석모 전남 주민자치 원로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여수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용주 무소속 후보가 30일 전남 여수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이용주 무소속 후보가 30일 전남 여수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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