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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놓고 시끌…"'주민자치회법'부터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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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놓고 시끌…"'주민자치회법'부터 제정하라"
  • 정기호 기자
  • 승인 2020.03.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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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청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청

공주시가 내년까지 16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김세종 주민공동체과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16개 읍·면·동 중 반포면에서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정안면은 오는 7월 중 전환하고 나머지 14곳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데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세종 과장은 "공주시는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자치 현장에선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과 국가 및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 제정을 촉구했다.

지방분권법 제29조 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의미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과 국가 및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안전부가 2018년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관련 보도 자료에서 밝힌 내용이다. 

따라서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입법이 이뤄지기까지는 제29조 제4항이 정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체가 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한정돼있다.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관계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행안부가 벌이는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구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설치, 구성, 기능, 재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분권법 제29조 제4항에서 정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새로운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주민회'이자 '자치회'인 특성이 살아날 수 있는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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