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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 실질적 생활자치 실현 방안은?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역량 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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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 실질적 생활자치 실현 방안은?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10.1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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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회장, 이론·제도·다양한 현안에 근거한 주민자치 방법론 특강 펼쳐

주민 주도의 지역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주민자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의 장이 전북 고창군에서 개최되었다.

8일 오후 2시부터 전북 고창군 문화의 전당에서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1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교육이 열렸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 제도의 변화와 위원의 역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특강 등 짜임새 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자율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주민 중심의 실질적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주민자치 유공자 표창
주민자치 유공자 표창
족자 전달식
족자 전달식

고창군 홍보동영상 방영으로 시작된 역량강화 교육은 도지사 표창 2명, 군수 표창 14명 등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전상직 회장의 족자 전달식을 시작으로 순서에 들어갔다. 

김영창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김영창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김영창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의 기반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제고에서 시작된다. 오늘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고창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쳐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전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주민자치의 시작은 내가 사는 장소를 내 마을로 여기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품으며 마을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는데서 출발한다. 주민자치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오늘 준비한 특강은 주민자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조건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주민자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 주민자치의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다. 자세한 말씀은 강의를 통해 전해 드리겠다. 주민자치하시는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중앙회에서 언제든 도와드리겠다. 고창에서 멋진 주민자치가 이뤄져 전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응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유기상 고창군수는 축사에서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담당하는 역할과 역량, 그리고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교육을 통해 역량을 다지고 리더십을 강화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고창을 발전시키는 자치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 방법론'을 주제로 한 특강의 포문을 발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로 열었다. “콜라 1병이 1천원인데 빈병 2개 반납하면 1병을 무료로 준다. 5천원을 가지고 있다면 몇 병의 콜라를 마실 수 있을까? 핵심은 2병씩 반납한 후 남은 빈병 1개다. 이 빈병을 버릴지 활용할지가 주민자치의 화두다. 방법은 간단하다. 가게에서 1병을 외상으로 마신 후 원래 있던 빈병과 합쳐 빈병 2개로 1개의 콜라를 받아 가게에 갚으면 된다. 함께 살아가는 유연성, 배려와 관용이 주민자치의 미덕인 것”이라며 "현대화 과정에서 압축성장해 온 한국 사회는 압축갈등을 일으키며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웃을 타자로 만들고 삶에서 배제시킨 잘못이 크다. 압축갈등에는 압축해소가 필요하며 이 대안이 바로 주민자치다"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내 마을, 내 이웃, 우리 일들을 주민 스스로, 주민이 함께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충분조건이다. 관료가 하면 행정(관치)가 되고 시민단체가 하면 운동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는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인 주민권을,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의 권리 및 행위 능력과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명확한 분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으며 "조선의 향규, 상하합계, 수령향약 등 양반과 수령이 간선한 주민자치는 다 실패했지만 주민끼리 수평적, 민주적으로 주민자치한 촌계는 성공했다. 주민자치센터제도는 어떠한가.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년 2월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려 했지만 공무원 조직의 반발과 동요에 막혀 같은 해 8월 읍면동사무소는 축소되고 주민자치회 대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데 그쳤다. 관료가 모든 권한을 쥐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심의가 주임무인 빗나간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근본적 문제는 행전안전부 표준조례에 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회원이 될 수 없어 주민대표성이 부재되어 있다. 입법권은 시군구 조례에 귀속돼 박탈되어 있으며, 인사조직권은 주민자치위원 공개추첨으로 역시 박탈되었다. 재정권 역시 시군구 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박탈되어 있다"며 "더 가관인 것은 시민단체, 관변단체를 중간지원조직으로 앞세워 주민자치회의 권리를 말살시키는 것이다. 주민은 행정에게 위탁 받은 중간지원조직이 주도하는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최근 불거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논란이다. 주민자치 경험이 없는 시민단체에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위탁한 것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무책임, 무의지의 극치이며, 주민 동의 없는 통제불가한 민간위탁은 조선시대 이미 실패한 주민자치인 수령향약, 양반향약과 같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위탁이 가능하나 주민자치의 본질인 고유사무는 위탁이 불가한 영역이다. 주민은 주민자치회에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참여하며, 회장,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고 위임하지 않은 사안은 총회를 소집해 결정한다"고 설명한 전 회장은 주민자치 사업의 방법에 대해 "사람선차성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지도자, 여가자를 발굴해 진행하는 방법이고, 예산선차성은 예산 확보 및 집행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지원사업, 공모사업, 자치사업이 있다. 사업선차성은 사업을 잘 기획해 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일이나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면 일 자체로 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 회장은 이어 "일본에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주민간 소통과 친목 도모라는 사회적자본 형성, 주거환경 유지 및 마을문제 대응이라는 사회서비스공급이 자치단체에 협력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민의 불만해결 주요 매개체에서도 개인이나 직간접적으로 지자체 의원, 유력자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진정하고 해결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외 사례를 밝히며 "주민자치는 일, 구체적으로 마을사업을 통해 개인과 마을이 눈을 뜨는 행위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회 사업은 봉사활동 위주인 행정서비스형, 시민단체 활동을 사업화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같은 시민운동형이 대다수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마을서비스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자치형 사업인데 이는 조선 촌계에서 맥락이 끊긴 형국"이라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자치회를 과업중심 조직으로 본다. 과업중심이 되려면 일감과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예산이나 각종 권한이 부재되어 있다. 과업중심을 강조하지만 실제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과업중심조직을 지향하지만 주민자치회에 권리와 행위능력은 지원하지 않는 부조리한 구조다. 생활중심으로 간다면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장이 배치되어 실무를 담당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자치 사업을 생활중심형은 사무국에서 기본임무로 수행하되 과업중심형 사업은 수임·수탁·수익사업 등 각 사업별로 사업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더불어 국가가 법령, 자치단체가 조례로 임무를 부여할 경우 수행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주지할 점은 이때 제공하는 조건에 대해 주민자치회가 사전에 심의하고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선을 그어 말했다.

주민자치로 하는 놀이 및 마을행사로 전입주민 환영회, 어린이 척사대회, 성인식 등을 예로 들고, 동네인문학에 근거한 주민자치 마을강좌를 제시한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는 진정한 주인이 되는 행위이며, 주민자치위원은 어른이 되는 행위다. 어른은 경험과 여유라는 지혜의 미덕과 덕망과 책임, 그리고 윤리라는 역할을 겸비한 사람을 뜻한다. 주민을 인격자로,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마을에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의 진정한 어른, 멋있는 어른이 되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전 회장은 "주민자치 부등식은 가치가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는 가정 아래 성립된다. 경제·사회·심리·도덕적 가치에 시간 투입, 노력 제공, 재능 발휘, 재화 기여 보다 더 높은 동기가 부여되는, 다시 말해 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공의 동기가 성립되어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진다. 고창에서 그 탄탄한 기틀을 다져 주민자치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하며 특강을 마무리 지었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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