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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가족 염원 담은 주민자치회법 입법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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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가족 염원 담은 주민자치회법 입법 결의대회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2.10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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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위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야

주요 대선후보의 주민자치 공약 발표에 이어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시도 주민자치위원의 결의를 다지는 주민자치회법 입법 결의문 낭독의 시간을 가졌다.

입법 결의 영상 시청 후 전국 주민자치 가족을 대표해 이섬숙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유인석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송종훈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배석효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상임회장, 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김종학 강원도 주민자치회 수석부회장, 유희성 전라북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성성식 서울시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권영옥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공동회장 등 9명이 결의문 낭독에 나섰다.

주민자치회법 입법 결의문은 2013년 출범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전국 주민가치 가족들이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이루기 위해 각각 정책·학술·행정 등의 분야와 주민자치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해 주민과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오랜 시간 추진하여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20166월부터 시작된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을 통해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 형성 및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으며, 광역시도 의회와 지역 주민자치 조직이 함께 하는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온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300여 명의 학자들과 주민자치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고 설계한 안을 바탕으로, 작년 3월 김두관 의원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46명이 공동 발의한 것은 주민자치야말로 여야 따로 없는 시대적 소명임을 증명시켰다고 결의문은 밝히고 있다.

특히,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관치로 일관하는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으로 대표되는 권력형 시민단체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9년째 시범에 머물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주민이 회원조차 될 수 없고 입법·예산·인사권 등 일체의 자치권도 주어지지 않아 진정한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먼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전국 주민자치 가족의 목소리를 담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올바른 주민자치 정착에서 시작되고, 이를 위해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위한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주민이 회원이 되고 직접 마을의 구역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설립 주민과 지역 대표성을 인정하고 입법·예산·인사 자치권이 보장된 주민자치회 설립 주민자치회에 행정은 간섭 말고 정치는 이용 말며 시민단체는 호도하지 말 것 국회는 주민을 기만하는 가짜 주민자치법안은 즉각 폐기하고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 등을 주민자치회법 입법 결의문을 통해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 = 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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