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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불법 더하는 강원도 주민자치회...권한 없는 대표회장의 거듭되는 정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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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불법 더하는 강원도 주민자치회...권한 없는 대표회장의 거듭되는 정관 위배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2.16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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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총회 개최도 부족해 정회원들에게 불법적 위임까지 강요

불법 재직 중인 대표회장과 인준도 받지 못한 임원들로 구성된 강원도 주민자치회가 또 다시 무단으로 총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상급단체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권고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거부한 채 불법적인 행태만 계속하고 있는 강원도 주민자치회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중이다.

 

권한 없는 대표회장의 반복되는 정관 위배 행위

주민자치회에서 대표회장 및 임원진 유고 시 총회 소집의 주체와 권한은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주민자치회는 218일 금요일 총회 인준을 받지 않은 대표회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있다. 이는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관(2017년 총회인준 정관) 16(임원의 직무), 18(총회의 소집 및 종류)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적인 총회 소집이다.

더 큰 문제는 강원도 주민자치회 회원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정회원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총회 출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총회에서 행사할 모든 권한을 위임하도록 강요하는데 있다. 당연히 정회원이 전원출석 가능한 시기에 전원출석 할 수 있는 총회를 개최하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더불어 총회의 안건은 반드시 운영이사회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현재 강원도 주민자치회 운영이사회 역시 대표회장과 임원진과 같이 유고 상태다. 따라서 총회 안건을 심의한 적도 없는 것이 되어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정관에 위배된다.

논란이 증폭되는 이유는 총회에서 대표회장 추대 및 감사 선출을 강행하기 위해 정회원들에게 선거권 위임을 강요하는 점이다. 명확한 실체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회원들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위임하라는 것은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다시 말해 위임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이에 응해 위임을 하는 것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예고된 정관 개정에 대해 위임하라는 것도 불법이다. 정관 개정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찬반을 위임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위임하라는 것은 총회의 정회원들에게 불법적 행위를 종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표회장과 임원진이 정관을 위배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하다 못해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회원들에게 마저 불법적 행위를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인 것이다.

 

2021년 3월 개최된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기총회 현장 모습. 이날 대표회장 인준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표회장 독재 수단으로 변질된 강원도 주민자치회

작년 1215일 열린 강원도 주민자치회 긴급회의는 총회에서 대표회장 직을 승인 받지 못한 이정운 대표회장이 회의 소집 및 주재 자격이 없는데도 강행해 실효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권고한 대로 현직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강원도 주민자치회 사태의 핵심은 본지에서 여러 번 보도한 바와 같이 총회 승인 없이 정관 개정 및 집행을 반복한 행위에 있다. 대표회장과 상임이사 등이 총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승인 정관을 그대로 집행해 버린 것이다.

 

정관 임의개정으로 대표회장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1,000만원 기타금 조항이 신설되었고, 연임 횟수 제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정관 임의개정으로 대표회장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1,000만원 기탁금 조항이 신설되었고, 연임 횟수 제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정관 개정의 골자를 보면 더 심각하다. 이정운 강원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의 첫 번째 임의개정은 202027일에 제12조 회비의 결정 제4항 임원의 특별회비에서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등록 시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기탁금은 선거 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거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회비로 전환한다는 조항 신설로 시작된다. 대표회장 입후보 자격을 기탁금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대표회장으로 당선되지 않을 경우 기탁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내용은 입후보자에게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주지할 사실은 2021521일 실시된 임의개정과 연관 지을 때 감춰진 속내가 드러난다. 15조 임원의 임기 제1항을 본회의 대표회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인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한 조항에서 연임 제한 횟수를 삭제시켜 버렸다. 입후보자에 대한 1,000만 원 기탁금 등록 및 반환불가 조항과 맞물려 제한 없는 연임 조항이 더해질 경우 대표회장 직 유지를 위한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 진다.

 

불법적 전횡에 왜 침묵으로 일관하나

한편, 202027일에 있은 정관 임의개정에서는 제13조 임원의 구성 제3항 및 제4항에서 수석회장 1명과 공동회장 2조항을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 4명을 시군구 협의회장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후 2021521일 제13조를 다시 개정해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대표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명기했다.

현직 회장들은 배제하고 대표회장이 실권을 장악할 수 있게 정관을 임의개정했다.
현직 회장들은 배제하고 대표회장이 실권을 장악할 수 있게 정관을 임의개정했다.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명예직이다. 인사권이 없다. 현역 협의회장 중 선출되는 수석회장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 주민자치회는 강원도 시군 협의회장이 주축이 되는 주민자치 조직이며 대표회장과 상임이사는 현역 협의회장 보좌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정관을 위반해 명예직이라는 위치를 넘어 부회장단 임명은 물론 주민자치회 사무국장까지 임의로 선발, 배치하는 등 대표회장 독단으로 강원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온 것이다. 현직 협의회장들을 배제하고 대표회장의 권한만 대폭 강화한 점은 강원도 주민자치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재체제 구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정운 대표회장 체제에서 시행된 임의개정 조항들은 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무효다. 2020년과 2021년 임의개정 정관은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판단인 것이다. 대표회장 역시 총회를 통해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추대되어야 하는데, 이정운 대표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강원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여전히 공석이라 할 수 있다.

강원도 주민자치회 사태가 이처럼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 아닌 침묵으로 일관했고 현재도 침묵하는 강원도 협의회장들에게 있다. 대표회장의 정관 임의개정과 인사권 남용 등 심각한 월권이 2년 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제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방조와 다름없다.

강원도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식 모습
2000년 11월 있은 강원도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식 전경.

 

비상대책위원회로 사태 수습하고 적법한 총회 열어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상급단체로서 강원도 주민자치회의 불법적 무단 행위에 대해 대표회장 및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 범 강원도 주민자치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수습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올해 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장 전원이 참가하는 총회를 개최해 정관 및 임원 선출에 대해 의결하는 방안을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체의 권한이 없는 대표회장 및 임원진은 또 다시 불법적인 총회 개최를 강행하는 것은 물론 총회의 핵심이자 정회원인 읍면동 위원()장들에게 불법적인 위임까지 강요하고 있다. 이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합법적인 정관 검토 및 총회 개최로 강원도 주민자치회를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강원도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에게 오늘자 공문으로 전달했다.

 

사진 = 월간 <주민자치>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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