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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대표회장 전횡...정기총회 무단 개최 이어 정관 심의위까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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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대표회장 전횡...정기총회 무단 개최 이어 정관 심의위까지 예고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2.2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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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민자치회, 불법으로 얼룩진 복마전 되나

총회 인준을 받지 못해 일체의 권한이 없는 대표회장이 소집한 2022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기총회가 결국 강행되었다.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관(2017년 총회인준 정관) 16(임원의 직무), 18(총회의 소집 및 종류)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적인 무단 정기총회다. 상급단체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권고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거부한 채 불법에 불법만 더하는 모양새다.

 

정관 위배하는 불법 총회 왜 참석하는가

주민자치회에서 대표회장 및 임원진 유고 시 총회 소집의 주체와 권한은 소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일 권한이 없는 대표회장 소집으로 열린 2022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기총회에 강원도 내 9개 시군 협의회장들이 참석했고, 6개 시군 협의회장들은 본인의 총회 참석 권리를 위임해 버렸다.

이 자리에서 김종학 수석부회장은 유임되었고, 윤병섭 강릉과 최판섭 횡성 협의회장은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최종태 영월과 김병남 고성 협의회장은 감사로 선임되었다.

총회의 안건은 반드시 운영이사회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현재 강원도 주민자치회 운영이사회는 대표회장 및 임원진과 다를 바 없이 유고 상태다. 따라서 총회 심의나 안건 상정 자체가 정관에 어긋난다. 감사 선임 역시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투표를 통한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 그런 과정은 없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강원도 주민자치회의 회원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정회원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총회 출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동시에 정기총회에서 행사할 모든 권한마저 위임하도록 강요하고 종용한데 있다. 정회원 전원이 출석 가능한 시기에 전원 참석할 수 있는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다.

무엇보다 권한이 없는 대표회장이 소집한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원도 협의회장들과 자신의 정당한 권리마저 위임해 버린 협의회장들의 행태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을 기만하는 동시에 주민자치의 본질적 가치까지 훼손하는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2월 18일 열린 2022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기총회
2월 18일 열린 2022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기총회

 

정관 심의위원회까지 개최 예고, 불법으로 점철된 강원도 주민자치회

이날 정기총회는 회계감사 및 예산결산 보고, 2022년 사업계획보고, 임원진 선임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23일과 24일 양일간 강원도 주민자치 정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고지했다. 무단 정기총회도 부족해 권한이 없는 대표회장 주도로 정관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한다는 것은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행태다. 정관 심의위원회 참석 대상은 이정운 강원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김종학 수석부회장, 윤병섭 부회장, 최판섭 부회장, 최종태 감사, 김병남 감사, 김남철 사무국장 외 참석을 희망하는 시군구 협의회장으로 정해졌다.

이미 이정운 대표회장은 총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관을 수 차례 임의 개정한 바 있다.

202027일 제12조 회비의 결정 제4항 임원의 특별회비에서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등록 시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기탁금은 선거 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거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회비로 전환한다는 조항을 무단 개정해 대표회장 입후보 자격을 기탁금으로 제한했다. 대표회장으로 당선되지 않을 경우 기탁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후보자에게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2021521일 제15조 임원의 임기 제1항을 본회의 대표회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해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한 조항에서 연임 제한 횟수를 삭제시켜 버렸다. 입후보자에 대한 1,000만 원 기탁금 등록 및 반환불가 조항과 맞물려 제한 없는 연임 조항이 더해질 경우 대표회장 직 유지를 위한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27일 제13조 임원의 구성 제3항 및 제4항에서 수석회장 1명과 공동회장 2조항을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 4명을 시군구 협의회장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2021521일 제13조를 다시 개정해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대표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명기했다.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명예직으로, 인사권이 없다. 현역 협의회장 중 선출되는 수석회장만 가능하다. 부회장단 임명에 사무국장까지 임의로 선발, 배치하는 등 대표회장 독단으로 강원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온 것은 현직 협의회장들을 배제하고 대표회장 권한만 강화해 독재체제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련의 사태를 추론할 때 23일과 24일 예정된 정관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임의 개정한 정관 및 대표회장 등 회장단에 대한 권한을 인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한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정운 대표회장 등 참석한 협의회장들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탈퇴 후 독자적인 행보로 강원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거수로 찬성해 결정지었다. 손 한번 드는 것으로 선택한 강원도 주민자치회의 길이 결국 불법과 무단의 복마전이 되지 않을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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