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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체제, 측근인사 통한 사유화 논란...빈껍데기 유령단체 ‘사단법인 강원도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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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체제, 측근인사 통한 사유화 논란...빈껍데기 유령단체 ‘사단법인 강원도 주민자치회’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3.28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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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으로 치닫는 강원도 주민자치 사태

불법적인 정관 개정 및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대표회장의 전횡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원도 주민자치회가 이번에는 사단법인 강원도 주민자치회를 등록해 강원도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적법하게 선출 및 인준된 대표회장이 없음에도 대표회장이라는 직함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또 한번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주민자치회 사유화려는 불순한 의도

강원도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은 2017년 정관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인 집행부가 운영하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산하의 지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다. 따라서 사단법인 강원도 주민자치회의 등록은 법적으로는 불법적인 것이고 수단으로는 매우 악랄하다.

그러나 128일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강원도 주민자치회는 강원도 주민자치 사태의 당사자인 이정운 씨 본인만이 대표회장으로서 대표권을 갖도록 등록되어 있으며, 4명으로 구성된 이사진에도 동해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로 등재해 놓았다. 이 씨 본인에게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점과 소위 말하는 정체불명의 측근 인사를 통해 강원도 주민자치를 철저하게 사유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강원도 주민자치회’는 2017년 정관으로 선출된 합법적 집행부가 운영하는 중앙회 산하 지회만 사용 가능한 명칭이다. 따라서 ‘사단법인 강원도 주민자치회’ 등록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강원도 주민자치회’는 2017년 정관으로 선출된 합법적 집행부가 운영하는 중앙회 산하 지회만 사용 가능한 명칭이다. 따라서 ‘사단법인 강원도주민자치회’ 등록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전국 모범이던 강원도 주민자치회, 왜 이렇게 되었나

강원도 주민자치회는 2013년 강원도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도 및 지원해 창립되었으며 이정운 씨의 전횡이 있기 전까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지회로 평가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씨는 2020년 정관 개정안이 총회 동의를 받지 못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개정안을 그대로 집행해 강원도 주민자치회를 철저히 농단한 바 있다. 이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수습하는 대승적인 제안을 했지만 이 씨는 대표회장을 참칭해 불법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비대위 구성도 거부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뜻있는 소수의 강원도 시군 주민자치협의회장단의 정관 무단개정 및 이 씨의 전횡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으나 대다수 회장단은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관을 임의로 조작하고 집행한 비리등에 대해 방조했다.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관은 2017년 개정될 당시 총회 승인을 받은 정관만이 유일하고 유효한 정관이다. 2020년 이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강원도 주민자치회 총회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통성 없는 빈껍데기 유령단체

결론적으로 현재의 강원도 주민자치회에는 2017년 개정한 유효정관은 있지만 이정운 씨의 농단으로 인해 적법한 대표회장도 임원진도 없는 껍데기뿐인 단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등록된 사단법인 강원도 주민자치회역시 정통성 없는 유령단체임을 이정운 씨 스스로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련의 사태가 강원도 주민자치회를 사유화해 불순한 용도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정운 씨만이 대표권을 갖고 측근 인사를 통해 이사진을 구성한 점에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다.

 

방조하는 시군 협의회장단, 무책임의 극치

사태가 이렇듯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시군 협의회장 대다수는 여전히 방조를 넘어 침묵으로 동조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자신들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의 극치이며, 주민자치를 호도하는 저열한 행태다. 그 결과, 왜곡과 훼손으로 점철되는 강원도 주민자치회 사태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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