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6월 월례회의 및 주민자치 T/F 해단식이 개최되었다. 천안시 주민자치 T/F는 각 지역 주민자치회 조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천안의 주민자치 현실에 적합한 조항을 발굴, 천안시에 최적화된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총 10회의 회의를 가진 바 있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 16일에는 T/F의 활동 및 성과를 공유하는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어 이목을 모았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올해 4월 11일 전면개정된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가 시행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그 동안의 성과를 자축하며 T/F의 노고를 격려하는 해단식이 개최된 것.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민자치회원의 정의’를 추가한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구성 주체로서 주민을 명시하여 주민자치 조직의 성격을 명확히 천명하려는 의도에서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권한도 제5조 기능에서 ▲시구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비롯해 읍면동 사업 등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의 수탁 처리 ▲주민자치 재원 확보에 필요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창출을 위한 연계 사업 등의 조항을 추가해 주민자치회 수탁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동시에 자생력 제고가 가능토록 한 점은 인상 깊은 성과라 하겠다.
물론 아쉬운 면도 많다. 특히, 주민을 주민자치회 구성의 주체로 명시해 주민대표성을 명백히 확보하려는 의도는 인상적이지만 주민자치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된 조항으로 명기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이날 행사는 마을 관련 교육 및 자체 월례회의를 거쳐 T/F 해단식으로 이어졌다. 해단식에서는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을 비롯한 T/F 구성원 12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조 회장은 “천안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기 위해 작년 한 해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 조례 전면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주민의 힘으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연합회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