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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의 및 주민자치 T/F 해단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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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의 및 주민자치 T/F 해단식 개최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6.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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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6월 월례회의 및 주민자치 T/F 해단식이 개최되었다. 천안시 주민자치 T/F는 각 지역 주민자치회 조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천안의 주민자치 현실에 적합한 조항을 발굴, 천안시에 최적화된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총 10회의 회의를 가진 바 있다. 그리고 지난 해 1216일에는 T/F의 활동 및 성과를 공유하는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어 이목을 모았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올해 411일 전면개정된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가 시행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그 동안의 성과를 자축하며 T/F의 노고를 격려하는 해단식이 개최된 것.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민자치회원의 정의를 추가한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구성 주체로서 주민을 명시하여 주민자치 조직의 성격을 명확히 천명하려는 의도에서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권한도 제5조 기능에서 시구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비롯해 읍면동 사업 등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의 수탁 처리 주민자치 재원 확보에 필요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창출을 위한 연계 사업 등의 조항을 추가해 주민자치회 수탁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동시에 자생력 제고가 가능토록 한 점은 인상 깊은 성과라 하겠다.

물론 아쉬운 면도 많다. 특히, 주민을 주민자치회 구성의 주체로 명시해 주민대표성을 명백히 확보하려는 의도는 인상적이지만 주민자치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된 조항으로 명기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이날 행사는 마을 관련 교육 및 자체 월례회의를 거쳐 T/F 해단식으로 이어졌다. 해단식에서는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을 비롯한 T/F 구성원 12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조 회장은 천안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기 위해 작년 한 해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 조례 전면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주민의 힘으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연합회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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