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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새 장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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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새 장 열다
  • 박 철
  • 승인 2018.04.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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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워크숍...시범사업 추진 업무협력협약 체결
충청남도가 3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회, 컨설팅 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충청남도내 읍·면·동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충남형 주민자치회’가 본격 출범했다. 충청남도는 3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회, 컨설팅 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계 기관·단체 간 협력사항, 시범사업 개괄설명 및 의견수렴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도와 시·군, 주민자치회, 컨설팅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제도마련과 예산지원 등 총괄역할을 수행하며, 시·군은 조례 제·개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예산 집행 등을 지원한다.

주민자치회는 사무국 설치,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주민총회 개최 등을 수행하며, 컨설팅 기관은 자치역량 교육, 시범사업 코칭, 수행사무 발굴 지원에 힘을 보태게 된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는 올해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조례 제·개정, 주민자치회 구성, 사무국 설치·운영,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행, 주민총회 개최 등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올해 8곳의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으며, 내년부터 점차 시범사업 대상지를 늘려 주민자치회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관계기관·단체업무협약식에 이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컨설팅 설명,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전문가 특강에서는 곽현근 대전대학 교수가 ‘충남형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발표했으며, 전남 영광군 묘량면 여민동락 공동체 권혁범 대표가 동네자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충청남도관계자는 “앞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육성, 충남이 대한민국 자치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충남형 주민자치회 주요사항

충남형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와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형태는 읍·면·동 주민자치기구로 위원은 30~50명 이내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위원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시·군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주민대표(공모,추천) 50%, 직능대표(당연직) 30%, 전문가대표(공개모집) 20%를 선정해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선정위원회는 내부위원 5명(읍·면·동장)과 외부위원 4명(시장·군수 2명, 시·군의회의장 2명) 총 9명으로 위원 선정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병행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의무교육을 이수(연 4시간)해야 하며, 연임시 연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민대표 성과전문성을 확보한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주민총회(연 1회, 주요사업계획 결정)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심의 ▲구역내의 주민 화합 및 발전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의 기능을 갖는다.

주민자치회 재정은 수익·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자체재원과 보조금, 기부금, 주민세 등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자치회와 지자체는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협력적 관계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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