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주민자치법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번부터 느낀 점인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구분해서 발표해줬음 좋겠다. 김찬동 교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모범사례로 해서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성격상 100% 다르다. 왜냐하면, 주민 개인의 주택으로 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관리비와 모든 것을 주민들이 다 참여해 간섭하고 이의를 제기한다. 주민자치회는 봉사관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의원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간섭하지 못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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