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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아파트 입대의와 주민자치회는 성격상 다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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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아파트 입대의와 주민자치회는 성격상 다르지 않나?”
  • 진동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2동 주민자치회장
  • 승인 2018.01.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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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2동 주민자치회장
진동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2동 주민자치회장

지금은 주민자치법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번부터 느낀 점인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구분해서 발표해줬음 좋겠다. 김찬동 교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모범사례로 해서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성격상 100% 다르다. 왜냐하면, 주민 개인의 주택으로 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관리비와 모든 것을 주민들이 다 참여해 간섭하고 이의를 제기한다. 주민자치회는 봉사관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의원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간섭하지 못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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