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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주민자치회가 자율기관 되도 세입자 주권 못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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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주민자치회가 자율기관 되도 세입자 주권 못 갖춰”
  •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
  • 승인 2018.01.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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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다. 그릇된 정책은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정책을 실제로 시행했더니 검토가 불충분한 시행착오적 잘못이 나타났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서 정은 점진주의적인 자세를 많이 취한다. 미래에 나올 정책의 효과를 알 수 없거나, 이해관계자가 많거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주민자치회도 최초로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읍·면·동 행정을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해석될수 있는 주민자치회 제도를 상정했지만,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제시한 방안은 점진주의적 접근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주민자치회 자치구역정할때 원칙들

주민자치회의 자치구역을 정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자치구역이 너무 넓어도 안되고, 너무 좁아도 안된다는 것이다. 너무 넓으면 마을총회등 주민간에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너무 좁으면 시설 활용성에 제약을 받으면서 사업도 소규모사업밖에는 할수가 없다.

둘째는 집권과 분권의 역사성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분권의 역사가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집권의 역사이며, 집행기능도 합의제의 전통보다는 독임제 관청인 1인 수장에 의한 역사가 대부분이다.

셋째는 행정계층 간의 사무 배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나라들과는 달리 수직적 분업체계다. 중앙정부는 법률을 만들면서 기획기능을 갖고 있고, 도(道)는 중간 전달기능이며, 시·군·구는 집행기능이다. 한 사무를 최소한 3계층에서 수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국회를 통해 어떤 사무든지 법률을 제정해 자치행정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넷째는 재난과 위기 시 대응하고 동원하는 문제다. 현행 읍·면·동 행정체계는 재난과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적 물적필요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다섯째는 법률로 입법하는 과정에서의 설득문제다. 주민자치법이 정부 안으로 제출되건, 의원입법 안으로 제출되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다면 이상적인 주민자치회의 제도화는 어려워질 것이다.

주민자치회 성격 세 가지 방안

이런 원칙 하에서 발제문에서 제기된 방안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의 성격문제가 우선 대두된다. 행정기관방안, 준행정기관방안, 주민자율기관 방안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민자율기관 방안으로 가더라도 완전한 세입자주권을 갖출 수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구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군·구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감독과 통제는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준행정기관 방안이 좋을 수도 있다.

주민자치회를 2원화해 두는 방안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는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는 하부기관 역할을 담당한다면, 우리나라 최말단 행정체제에서 새로운 시도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유의할 사항은 통·리 단위 주민자치위원들은 필연적으로 정당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원, 시·도 의원이 모두 정당공천제고, 통·리 단위가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단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사항은, 주민자치회도 사업을 하는 이상 전문가에 의한 사업수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의사결정권을 갖더라도 나이나 경력 등을 볼 때 사업전문가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마을사업전문가가 계약직으로라도 참여해야하는데, 이때 갈등과 반목도 충분히 고려해 주민자치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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