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21 14:30 (화)
[이슈Ⅰ]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에 기초지자체는 소외돼 있다”
상태바
[이슈Ⅰ]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에 기초지자체는 소외돼 있다”
  •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 박사
  • 승인 2019.01.10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 박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 박사.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 고향사랑 기부제, 지방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등의 계획이 많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서 기초지자체에서 느끼는 점을 말하겠다.

첫째,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지방에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관련된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지만, 간과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 등은 시·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소외됐음을 느끼고 있다.

둘째, 지방교부세에 관한 것이다. 세원을 이양하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로 갔을 때는 반드시 지방교부세는 같은 내용으로 다뤄져야 함에도 간과됐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권역별로 토론회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어차피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기관의 세원이 돼 내려온다 해도, 관련된 자치단체는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에 국한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것과 관련해서 연동된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지방교부세 문제를 동일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난센스다. 정부에서는 1단계로 4% 정도를 지방소비세로 더 내려주고, 2020년까지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21%로 올린다고 하는데, 2단계에서는 지방교부세 문제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조율하고, 지방교부세도 어떤 방식으로 하든 형평에 맞게 했으면 한다. 특히 자연증가분 대처는 아닌 것 같다. 정부부처에서 자연증가분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안타깝다. 그 부분은 어차피 일어나는 것이다.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

셋째,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과연 지방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방과 자치분권이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좀 더 세심하게 다뤄주고, 지방과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넷째, 지방정부 간의 효율적 재원 배분이다. 지방교부세·소비세·소득세 등 재원들이 이양돼도 따뜻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다. 재원 배분의 균형장치로 자치단체도 함께 공감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하지 않던 일 하고, 가지 않던 길 가는 것이 주민자치”
  • 주민자치위원, 마을과 주민 위한 소통의 리더십 발휘해야
  • ‘정책’문해 그중에서도 ‘주민자치’문해력 높이려면?[연구세미나98]
  • 주민자치위원, 주민에게 존중받는 품위와 역량 가져야
  • "주민자치, 주민이 이웃되어 가까이 자세히 오래 보는 것"
  • 성공적인 주민자치의 조건과 대전 주민자치의 나아갈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