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도 중앙정부가 분권을 기획해서 자율성과 자생성을 말살했다. 외국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사회적 기업’이다. 그런데 한국은 인증과정과 정부 산하기관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만드는 식이다. 오늘 발제한‘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선언적 계획이고, 또 구속력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다. 때문에 실행력을 담보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주민주권, 주민자치인데, 곽현근 교수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민주주의, 효능과 보충성원리 등 다양한 맥락이 있다. 이런 가닥을 잘 잡아서 한국 실정에 맞는 자치의 모델로 완착 시켜야 할 것 같다.
또 김필두 박사의 조례제정권 확대와 주민주권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분권 범위가 커져야 한다는 의견은 당연하다. 한 예로 일본의 조례제정권은‘법에 반하지 한’질서, 벌, 과태료 등은 자치입법권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는 지방분권전문위원으로 구성된 TF팀이 총사무소를 담당해 지역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었다.
최근의 통계사무소는 지역의 사무소였는데, 청단위로 격상됐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가 아니라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 거버넌스학회에서 토론했었는데, 그때 후원이 지방통계청이라 깜짝 놀랐다. 발표내용을 보니 지역 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 통계 작성까지 해줬다.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통계는 자체적으로 생성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중앙에서 지방청을 만들어서 해주는 게 과연 자치분권을 하자는 건지, 후퇴라고 생각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아쉬운 점은 많아도‘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중앙-지방 협력권’에 대한 부분은 일정 성과가 있다고 본다.
자치경찰제도 광역단위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미묘한 문제가 맞물려 있어, 검찰은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정부의 정책과제는 사회혁신 실현이다.‘혁신’이라는 것은 기업혁신, 사회혁신, 정부혁신이 있다. 참여정부보다 정부혁신이 빠진 것 같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이 한 패키지로 가야한다. 중앙정부의 협조나 혹은 중앙정권 저항 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행력 담보에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오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