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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Ⅰ] “지방분권은 정부혁신과 한 패키지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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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Ⅰ] “지방분권은 정부혁신과 한 패키지로 가야한다”
  • 채원호 카톨릭대학 교수
  • 승인 2019.01.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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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호 카톨릭대학 교수.
채원호 카톨릭대학 교수.

참여정부 때도 중앙정부가 분권을 기획해서 자율성과 자생성을 말살했다. 외국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사회적 기업’이다. 그런데 한국은 인증과정과 정부 산하기관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만드는 식이다. 오늘 발제한‘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선언적 계획이고, 또 구속력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다. 때문에 실행력을 담보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주민주권, 주민자치인데, 곽현근 교수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민주주의, 효능과 보충성원리 등 다양한 맥락이 있다. 이런 가닥을 잘 잡아서 한국 실정에 맞는 자치의 모델로 완착 시켜야 할 것 같다.

또 김필두 박사의 조례제정권 확대와 주민주권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분권 범위가 커져야 한다는 의견은 당연하다. 한 예로 일본의 조례제정권은‘법에 반하지 한’질서, 벌, 과태료 등은 자치입법권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는 지방분권전문위원으로 구성된 TF팀이 총사무소를 담당해 지역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었다.

최근의 통계사무소는 지역의 사무소였는데, 청단위로 격상됐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가 아니라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 거버넌스학회에서 토론했었는데, 그때 후원이 지방통계청이라 깜짝 놀랐다. 발표내용을 보니 지역 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 통계 작성까지 해줬다.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통계는 자체적으로 생성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중앙에서 지방청을 만들어서 해주는 게 과연 자치분권을 하자는 건지, 후퇴라고 생각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아쉬운 점은 많아도‘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중앙-지방 협력권’에 대한 부분은 일정 성과가 있다고 본다.

자치경찰제도 광역단위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미묘한 문제가 맞물려 있어, 검찰은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정부의 정책과제는 사회혁신 실현이다.‘혁신’이라는 것은 기업혁신, 사회혁신, 정부혁신이 있다. 참여정부보다 정부혁신이 빠진 것 같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이 한 패키지로 가야한다. 중앙정부의 협조나 혹은 중앙정권 저항 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행력 담보에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오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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