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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_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⑧주민자치 최근동향] “정부 변혁 및 지역사회 내부갈등 허물지 않으면 자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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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_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⑧주민자치 최근동향] “정부 변혁 및 지역사회 내부갈등 허물지 않으면 자치는 없다”
  • 이주헌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승인 2016.11.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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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헌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주헌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 그 지역의 문제를 지역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이 자치라고 한다면, 그 자치의 기반이 되는 제도와 자원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예전부터 굉장히 컸다. 솔직히 말해,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다. 가장 큰 갈등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3대 7 자치’, ‘2대 8 자치’라고 말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절대로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제도적인 제약 같은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라,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중앙정부는 자신들이 끌어 나가고 싶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 있고, 그 정책적인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탑-다운 어프로치(top-down approach)다. 힘을 갖고 내가 가진 의도대로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 정책의지를 실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제는 중앙정부가 먼저 그런 의도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자치란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방정부 혹은 지역에서의 자치역량이 충분하고, 모든 국민들이 자치역량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지역에서도 지역 나름대로의 갈등관계와 지역 나름대로의 파워게임이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 어떤 협의체나 기관이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할 것이냐, 그리고 복지전달서비스체계 관련 의견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도 내부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지방자치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떻게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치는 가능하지 않다.

지역에 공고하게 뿌리내려져 있는 ‘참여에 대한 독점’같은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런 통로를 지역내부에서부터 허물어트리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무리 제도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자치의 역량은 절대로 강화될 수 없다. 현재 지역은 “중앙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하고, 중앙정부는 “지역토착문화를 먼저 변화시켜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변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간의 대타협이 획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런 갈등은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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