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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_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⑧주민자치 최근동향] 읍면동 복지 허브화의 목적과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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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_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⑧주민자치 최근동향] 읍면동 복지 허브화의 목적과 향후 추진방향
  • 황지민 보건복지부 기반조성팀 사회복지사무관
  • 승인 2016.1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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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이 지역복지 중심이 돼 맞춤복지 전담"
황지민 보건복지부 기반조성팀 사회복지사무관.
황지민 보건복지부 기반조성팀 사회복지사무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배경

일선 복지공무원은 신청·접수 처리에 바빠 심층상담을 통한 위기요인 확인이나 읍·면·동에 찾아오지 않는 복지수요자 발굴이 어려웠다. 또 사업 간 상호연계, 조정 없이 수요자에게 분절적으로 전달돼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수요자인 국민이 다양한 복지제도를 스스로 찾아서 신청하고 지원받아야 했다. 사회보장사업 종류는 중앙부처 사업 360개, 지자체 사업 5800여 개다. 아울러 지역사회 민관협력 기반이 미약하고, 지역의 주민조직을 복지사각지대 및 민간자원 발굴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공공과 민간 간 지원의 중복·누락이 발생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이런 문제를 인식해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추진하게 됐다.

특히, 2014년에 송파세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2014년 6월)해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을 강구했다. 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2014년 12월) 및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2014~15년, 15개소)을 실시했다. 이어 제11차 사보위회의(2015년 11월 11일)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직속기구.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12차 사보위 회의(2016년 2월 3일)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복지허브화와 서울시 찾동과의 차이점

읍면동 복지 허브화(이하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이 지역복지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미다. 즉, 찾아와야만 복지혜택을 주는 읍·면·동에서 이제는 ▲이웃주민들과 지역에 있는 복지자원들을 연계하고 ▲읍·면·동이 먼저 찾아가서 복지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2~3명의 인력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내 맞춤복지업무만 담당하도록 했다.

복지허브화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이하 ’찾동‘)’와 차이가 있다. 복지허브화는 추가된 2~3명이 맞춤복지업무만 전담하는데 비해, 서울시의 찾동은 장애인과 기초수급업무 등을 하면서 찾아가는 업무를 같이 수행하게 된다.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장애인, 노인, 여성에 대한 기존의 업무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허브화는 맞춤복지업무만 전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만 1200명의 복지공무원을 뽑아서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에 배치했다. 서울은 서울시에서만 1200명이 올해 들어간다. 서울처럼 사람이 많으면 여러 업무가 가능한데, 지역에서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업무를 동시에 하면 도저히 사무실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업무는 하지 말고 찾아가는 업무(맞춤복지업무)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주요활동

복지허브화는 구체적으로 우선,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읍·면·동에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 위주로 방문을 한다. 사실 읍·면·동에 와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도움을 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적어도 자신의 집에 있으면 속사정도 털어놓을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남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가정사도 말할 수 있다.

그분들 집에 가보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복지를 받는 다른 분들에 비해 그래도 사정이 좋은 집들도 있었고, 어떤 집들은 본인은 말하지 않지만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곰팡이가 가득 슬어있는 집도 있고, 비가 오면 새는 집도 있으며, 어떤 집은 자녀가 있다고 말을 안했는데 교복이 걸려있기도 했다.

찾아가는 상담을 해서 이런 사정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사각지대인거다.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하느냐 하면, 상담도 하지만 우리가 담당하는 복지주민조직(지역사회보장협의체)을 따로 구축했다. 기존 이·통장들에게는 복지통장, 복지이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지역에 사는 어려운 분들, 본인들이 잘 아는 어려운 분들을 우리에게 연계를 해주고,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우체국 집배원이나 야쿠르트, 검침원 같은 분들과도 협약을 맺었다. 특히, 공무원이 문을 두드리면 안 열어주는 분들도 많은데, 검침원은 안으로 들어갈수가 있다. 검침원들을 통해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다, 아이 얼굴에 멍이 많더라”는 사항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게 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통장에게 의뢰를 받는 것도 있었고,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에게 발굴의뢰를 받은 적도 있었다. 또 복지팀과 임대 주택팀에서 노인단독가구 전수조사와 사각지대 발굴을 많이 하고 있다. 발굴을 해놓고 정작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우리가 일단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하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자원도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민간복지자원과의 연계활동

‘민간복지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지자원이라는 게 복지관이나 복지센터에서 후원하는 돈·김치·쌀도 되고, 어떤 곳에서는 봉사활동, 집수리와 청소서비스, 말벗 같은 것들도 다 복지자원이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발굴된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찾아가서 문제가 있으면, 기초수급자 해당자에겐 기초수급, 장애인연금 해당자에겐 장애인연금을 지급해준다.

읍·면·동에서 줄 수 없는 임대주택은 시청에서 제공하도록 연계해주고, 지역사회 부녀회와 연계해서 도배와 청소도 해주고, 또 정신건강계 보건소라고 불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주고,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사를 연계해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학교에 연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단순히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주민조직을 구축했다. 원래 시·군·구에도 이 조직이 있었는데, 이것을 읍·면·동 단위로 확대한 조직이다.

각 읍·면·동 단위에 있었던 조직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서 공식화했고, 이 협의체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6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급하면서 활동을 부탁하고 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무원, 시민단체, 복지위원, 복지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분들로 구성하고 있다. 지역에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들이 있다. 현장에 나가보면 “기존 조직이 있는데 이것을 왜 새로 만들었느냐. 서로 중복되고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따라서 복지허브화를 처음 만들 때 합쳐서 만들 것이냐, 따로 만들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다. 어느 지역에 사각지대가 네모나게 있다고 했을 때, 기존의 조직이 딱 네모나다면 지역사회를 다 포괄할 수 있다. 그런데 작은 네모, 동그라미, 세모, 별 같은 조직밖에 없다면, 결국 중복해서 얹어야만 사각지대를 모두 케어할 수 있다. 그래서 중복을 해야만 사각지대를 모두 케어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복지허브화를 만들었다.

사례관리시스템의 목적

민관협력 우수사례로 서울시 동대문구의 ‘빵빵한 꿈 키우기’, 부산시 사하구의‘학생용품통합지원센터 운영’같은 사업들이 있다. 제과제빵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쪽 동네에서도 하고, 저쪽 동네에서 하는 등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업은 청소년, 어떤 사업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중복되면서도 받는 사람들이 다르다. 따라서 복지허브화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려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만 제공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가 또 있다. 아버지는 밤에 술 먹고 들어와서 폭력을 휘두르고, 어머니는 지쳐서 우울증에 걸리고, 아이는 등교를 거부하는 집안의 경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기초수급자 등록을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3~6개월 동안 공무원이나 사례관리사라는 민간전문가들을 붙여서 지속적으로 상담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집중관리를 해야 한다.

보통 사례관리사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알코올 중독성과 정신질환도 있고, 몸도 안 좋은데 정작 본인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다”며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분도 있다. 그렇다고 개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상담도 하고, 잘 지내라는 인사도 드린다. 결국, 이 분은 치료도 받고, 술도 끊고 나아졌다.

또 한 사례로 남편을 여의고 아내와 아이들만 있는 다문화가정이 있었다. 아내는 한국말이 서툴러서 외출을 꺼려했다. 주민들은 그 집안이 어지럽고, 청소도 안 되고, 아이도 케어가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줬다. 부녀회에서 이 집을 청소하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면서 친구도 됐다. 아내도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며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아이도 다시 케어할 수 있게 됐다. 몇 개월 후 아내는 부녀회분들을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청소서비스를 받아야 할 정도로 본인 관리가 안됐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본인 스스로를 지켜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사례들처럼 지원대상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사례관리시스템의 목적이다.

복지허브화의 비전

다문화가정에 공무원이 가서 청소를 해주고 “우리가 청소를 했으니까 다음에 당신도 봉사를 나오세요”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역할을 부녀회가 했고, 이 지역 주민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공무원이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안부전화는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가 기초수급을 받는다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는 친구들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어울려야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함께 일을 해줘야 한다. 복지허브화는 올해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2100개소, 2018년에는 전국 3500여 읍·면·동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그것을 위해 지역의 동장, 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들도 같이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방문을 위해서 방문차량도 연계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허브화는 ▲방문상담 ▲주민네트워크 조직 ▲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사실 이런 사업들은 지역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조직들이 많다. 그러나 야쿠르트 연계와 검침원과의 협약도 하고는 있지만, 전담하던 사람이 빠지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에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복지허브화 사업이다.

지금까지 복지허브화 사업수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거쳐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지역에서 돈과 사람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읍·면·동에 와서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상담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있게 연계를 해주니까 술도 끊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등 많이 달라졌다. 잠깐 사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겠지만,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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