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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_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⑧주민자치 최근동향] 질의응답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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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_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⑧주민자치 최근동향] 질의응답⑴
  • 박 철
  • 승인 2016.11.1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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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경기도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장.
강은희 경기도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장.

강은희 경기도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지역자원 및 사회복지사를 활용할 방안은”

Q 먼저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동단위의 동장의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이같은 단체·조직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왜 또 만들었느냐 옥상옥이다” 하는 것이 동 주민들의 전반적인 지적 1번이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비교적 시단위에는 사회복지사가 많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고민하는 복지가 아직 현장에는 침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자원과 의지가 있고,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복지관련 시설과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도농복합(농촌을 못 벗어난) 같은 곳에는 더 많은 사회복지가 국가적인 힘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전파돼야 하는지 고민해줬으면 고맙겠다.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에 25개의 사회복지사협회가 있다. 그런 시민사회복지사들, 시설이나 기관에 진입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정책적으로 (정규직은 아니지만) 활용해서 지역의 사회복지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들은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류희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
류희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

류희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컨트롤 타워가 되면 어떤가”

Q 본인은 현재 동보장협의체복지위원이다. 중앙에서 제도를 만들 때 현재 있는 제도를 보강해서 하면 어떤가?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복지분과가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를 이용해서 보장협의체를 구상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또 각 단체별로 복지관련 행사들을 하고 있다.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김치를 2~3번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과 결부해서 자원을 개발할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가 동 차원까지 생각한다면 그런 것과 연계해서 주민자치법을 입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서울시의 경우, 여기저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동차원에서는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3~4가지 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지적했지만, 소위 ‘유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3~4개 이상의 감투를 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복지를 담당하지 못하니까 동 차원으로 미루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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