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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③영국의 주민자치주민자치회]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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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③영국의 주민자치주민자치회] 질의응답
  • 박 철 기자
  • 승인 2016.09.0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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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민자치학교 수료자 신청자 중 추첨제 방식 어떤가?”

Q 주민자치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하는데, 읍·면·동장이 5명, 이장협의회 통장협의회가 2~5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지원을 하지만, 읍·면·장이 선정하다 보니 주민들 특성에서 취약점이 있다. 결국, 지역의 유지들의 공간으로 연령층도 50~60대로 되는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제기가 됐다.

선거로 하자니 복잡하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15~35명을 정원으로 하고, 이장협의회장과 통장협의회장만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하는 걸 전제로 하고 추첨제를 넣어 제비뽑기로 뽑는다. 즉,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정원초과 시는 제비뽑기로 해서 그리스의 추첨민주주의를 도입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부터 이대로 진행한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 방식에 대해 문상덕 교수와 김순은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나? 의견을 듣고 싶다.

문상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상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상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성 확보 위해 직선제가 제일 좋을 것”

A 제주시의 새로운 실험인 것 같다. 이게 맞다 틀리다 단언적으로 말할 입장은 못된다. 그러나 새롭게 구성할 주민자치회가 이른바 주민자치조직으로서 명실공이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일단 우선 돼야 하는 것이 대표성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대표자라야 일단 관심이 생길 것이고, 그 분들도 주민들이 나를 대표로 뽑아 일하라고 부탁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할 것이다. 대표성이 현재는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 강력한 대표성을 갖는 것은 직선제다.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선거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 지방의원도 그렇고 모두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

그렇게 보면, 주민자치조직은 보다 더 대표성이 강해야 하지 않나? 주민자치조직도 형태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안에서 의사가 논의되고, 그 의사가 수렴·반영돼야 하는 관점에서 진정한 대표들이 거기에 모여야 한다. 보다 대표성 강요를 위해 직선제가 제일 좋을 것이다. 하지만, 비용상의 문제라는 게 있겠지만 4대 지방선거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선거를 덧붙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패리쉬도 이런 식이다. 제주처럼 조금 변형된 방식이지만, 지금보다는 관치적 성격을 탈선하기 위해 누구라도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하면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하나의 실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에 성과가 꼭 나타났으면 좋겠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주민자치학교 수료자에게만 출마자격은 위헌 소지”

A 예를 들어, 주민자치라면 법정기능과 법에는 정하지 않은 주민자치조직이 자발적으로 하는 자치기능이 있다. 주민자치센터 복지프로그램 심의하는 것 때문에 선거를 할 필요가 있나 싶다. 영국처럼 주민자치조직에게 다양한 일을 맡긴다면(공공서비스 등)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는 게 맞다고 본다.

주민자치학교 수료자에게만 출마자격을 준다면 좋아 보이기는 한데 위헌·위법 소지 있지 않나? 교육수준에 따라 제약하는 게 안되지 않나? 이의를 걸면 골치 아플수도 있다.

성성식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성성식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성성식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위촉·직선제 등 주민자치위원 뽑는 방식 혼란스럽다”

Q 우리 구에는 작년에 전국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역촌동에 서 실시하고 있고, 올해 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위원 25명에 25명을 더해 50명을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시범위원회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는 경제권이 포함돼 있다.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주민자치회의 산하단체로 있었던 역마을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이 구나 시에서 위임받은 주차를 갖고 일정부분의 경비를 빼고 전달해 주는 소정의 업무를 하고, 협동조합의 업무로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용역 등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재원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하나, 50명 위원은 금천구에도 있고, 전국에 몇 개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장단점이 있는데, 역촌동 주민자치회는 행자부에서 예산을 내려준다. 주민자치위원 50명의 불광2동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은평구에서 내려주고 있다. 예산편성이 2배가 되다 보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주고 있지 않다. 예산은 주어졌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예전처럼 동장과 주무관밖에 없다. 이런 시범실시는 무의미한 것 이다.
 
선발권에 있어서는 김순은 교수 의견에 공감한다. 직선제로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다하는데, 현재 4대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주민자치위원을 선거로 뽑는다 했을 때 10%, 20%의 참여율로 뽑는다면 대표성
이 없다. 과연 주민자치회에서 뽑는 주민자치위원방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50명이든 35명이든 현재처럼 동장이 위촉하는 게 옳은 건지, 직선제가 옳은 건지 일선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은 혼란스럽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시에서 불광2동에 준 돈의 용도는?”

Q 질문이 하나 있다. 주민자치회 안행부(현 행자부)가 준 1억원은 특별교부세다. 이는 시설에만 투자해야한다. 1억원을 받아도 실제 쓸 데가 없었다. 그래서 운영비를 주면 좋겠다 했다.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실지 효과를 못 냈다. 그 중 하나 예외가 세종시 부강면인데, 담당 공무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시설비를 시민단체 보조금으로 전환해 달라 말했다. 시민단체 보조금을 주민자치회에 줬다. 서울시에서 불광2동에 준 돈은 뭔지 궁금하다.

성성식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운영비로 쓰지 못하고 있다”

A 은평구청에서 특별예산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50명의 시범동을 만들어봐라 해서) 내려와서 운영비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주민자치위원회는 봉사조직”

A 전국의 시범실시지역을 다녀봤는데 아쉬운 것이 있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에 가면 수당을 받고 싶어 한다. 사실은 봉사조직인데 줘도 안 받는 게 맞다. 다른 곳은 수당을 받으면 총무에게 줘서 모아서 쓴다. 이게 맞는 거 같다. 그런 신뢰가 돼야 정부가 사업비도 주고 할거 같다.

전성원 경기도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전성원 경기도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전성원 경기도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주민자치위원 심사방법에 문제가 많다"

Q 고양시 창릉동은 시범 실시지역이다.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이다. 고양시는 주민자치회 하면서 25명 위원을 뽑았는데, 7명은 동장이 추천하고, 3명은 직능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고, 나머지 15명은 공개모집했다.

시범실시 지역이 거의 적정 수준의 위원이 참여했다. 우리는 동장이 기존 주민자치위원이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해 대다수 역량을 봐서 추천했다.

앞으로 문제는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서류심사 50점, 면접 50점이다. 50점이 넘어야 합격할 수 있는데, 서류심사를 보면 만 60세 이상은 점수가 적고, 기존 봉사활동이 없으면 점수를 못 받고, 봉사활동 많이 해도 20점 넘게 받기 힘들다.

면접은 선정위원을 각 동에서 1개 동에서 3명을 추천했다.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하라 해서 3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추천했다.

문제는 9명을 추천해도 면접과정에서 점수를 많이 주지 않으면 탈락이다. 심사방법에 대해서 문제점 많다고 본다.

심사방법이나 선정위원에 대해 전상직 회장에게 자문한 것을 갖고 우리가 제출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커지고, 시의원에 대한 도전성을 느껴서 임기제한이나 우리가 올린 것보다 더 불리하게 만들었다. 제도적인 방법이 먼저 개선이 돼야하지 않나?

조례는 시의회에서 하겠지만, 도나 행자부에서 오히려 여론수렴을 해서 기본틀을 만들어 고칠 수 있는 부분과 못 고치는 부분을 해줘야 주민자치회가 실질화된다.

홍형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형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형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역 문제를 주민자치 문제로 얘기하니 갈 길이 멀다”

A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현실과 이상이 너무 떨어져 있다고 본다. 지역적 문제를 주민자치의 문제로 얘기하다보니, 주민자치의 문제가 아니라 말초적인 동에 대한 이야기인 것도 같고, 시는 주민을 불신해 감독·감시하고, 주민들은 이를 불합리하다고 말하기에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근본적으로 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돼도 아직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민자치나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주민이 혼자가 되는 것 같다. 한편으로 보면, 주민자치라고 하는 일이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우선 근본적으로는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주민자치가 이야기돼야 한다.

김진호 동양대학교 초빙교수.
김진호 동양대학교 초빙교수.

김진호 동양대학교 초빙교수

“행자부와 시가 예산 주는 것은 주민자치와 안 어울린다”

A 행자부와 시가 예산을 준다는 것은 주민자치쪽과 안 어울린다. 원래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걷었든 어찌했든 간에 개인 돈을 쓰고 주민들로부터 견제 받는 자치가 이뤄져야한다. 관에서 내려온다면 감시관이 감시하는 제도적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회계원칙대로 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 돈을 주면서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상태인가? 아마 공무원들도 이해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합적으로 섞인 것 같다. 내려 보내는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 돈의 성격은 그렇게 하지 못해 충돌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든다.

신장호 전라남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
신장호 전라남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

신장호 전라남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
 
“패리쉬 성공요인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방법은?”

Q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해왔는지 프로그램 관리와 비슷한 일만 전담하게 한다. 근래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도 거의 비슷한 형태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도입을 위해서 벤치마킹할 곳이 일본밖에 없는가?

오늘 주민자치제도를 발제해줘서 감사하다. 교수들이 주민자치모델을 만드는 곳에 핵심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야 발전이 있겠다싶다. 영국 패리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우리나라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뭔지 잘 모르고, 주민자치를 잘 해보자고 해도 관심이 없고 동의를 잘 하지 않는다. 영국의 패리쉬 성공요인과 이 성공요인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

A 영국은 1555년이니까 한 500~600년 됐다. 우리는 한 20년 됐다. 정부가 주민에 기대하는 것, 주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 합의가 이뤄지는데 500~600년이 걸린 거다. 우리는 한 20년 되니까 정부와 우리와의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

다니면서 보니까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를 감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걸 감투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해가 생긴다. 옛날엔 눈이 오면 집 앞은 우리가 다 치웠다. 요새는 구청에 전화한다. 물론,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수요조사 한다. 그래도 옆에 있는 나만큼 알겠는가? 아무리 직원이 열심히 해도 옆에 사는 내가 더 잘 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안한다. 주민자치는 그런 것에서부터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하려면 지금보다 동사무소 직원이 2배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 그런 길로 갈지, 지역에서 지역을 챙겨지는 선택인 것 같다.

전 세계의 흐름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 하자는 것이다. 돈 적게 들이고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챙겨주는 것이 주민자치가 가야할 길이다. 그렇게 해서 능력을 쌓으면 지역의 공원관리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보다 공동체가 잘하면 공동체에서 그 일을 맡게 된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왔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그런 지혜를 서로 모아야할 때다. 그러면 그 후에 선정하는 문제가 추후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문상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한과 돈을 집행하려면 대표성부터 갖춰야 한다”

A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일단 안을 내서 실행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새로운 보안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드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적어도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조직이 되려면,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진정한 대표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 분들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거기에 권한이나 돈을 부여했을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상당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저 사람은 우리가 대표로 뽑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뢰가 있고, 본인도 대표로서 믿음을 갖고 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만 한다. 주민자치회가 향후 구성된다면 대표성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안다. 막상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하려고 주민자치회에서 논의했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는 어디서 가져오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미리 예산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일정부분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500억원 정도를 주민참여 예산제로 운영하고, 은평구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등을 제안해서 예산으로 배정되게 할수도 있다.

이를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어 시·군의회를 잘 설득하면, 각 지자체 예산에서 사업비를 받아낼 수도 있다. 그 예산 자체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된 공식자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꼭 받지 않더라도, 시·군 예산의 일부분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예산을 따오는 방식이 있다. 그 사업을 시행해서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예산제가 잘 연계되면 재원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민주 전라남도 나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김민주 전라남도 나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김민주 전라남도 나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프로그램이 아닌 사업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연구해 달라”

A 본인은 건의를 하겠다. 듣다보니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한 것이지 도농복합이라 던지 시골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것은 없었다. 나주의 경우, 본인이 영산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추진하는 게 지역의 자생력이다. 그것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주로 시골들에서 많이 하고 있다. 예산문제에 대해 말하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대행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교육연구해서 입법할 때 참고해주면 좋겠다.

이용규 산업문화유산연구소장.
이용규 산업문화유산연구소장.

이용규 산업문화유산연구소장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돈을 모아 사업하는 것이다”

지역자활이나 이런 일로 일본에 많이 갔는데, 지역에서 내린 결론은 ‘점을 빨리 찍자’다.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도 활성화돼야 하고, 환경도 좋아야하고, 공동체도 활성화돼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공모사업하고, 그 다음에는 좋은 계획 안을 갖고 공무원들에게 받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점을 하나 찍으면, 그 다음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은 안 찍고 모여서 사업논의를 많이 한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야기만 한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그것이 선진지가 돼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성공사례가 된다. 이정도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의미가 살아나는 것 같다”

정말 내가 즐겨서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생적인 조직에서 주민자치회를 해야 하나, 아니면 시·군·구의 행정을 잘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야 하나라는 두 숙제 중에서 일본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영국도 거의 두 마리를 다 잡은 것 같다.

단지, 우리나라를 봤을 때 조선중기에 양반중심 향촌자치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임난 이후에도 실패했다가 맨 나중에 마을자치로 성공했다.

우리가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을 갖게 되는 의미가 잘 살아나는 것 같아서 토론해 준 교수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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