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시 중심으로 나가는 게 안타깝다. 이제는 읍·면·동 차원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6월 28일 조례 개정을 보면, 구성에 있어서 추첨제가 도입됐고, 읍·면·동장에서 행정시장으로 위촉권자가 바뀌었고, 구성이 15명에서 35명으로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2년 임기에 연임, 4년까지 가능하다. 4년 임기를 어떤부분은 연임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연임할 수 없느냐, 만약 추첨제를 도입한다면 전부 제로화 시점에서 추첨할 것이냐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역량강화다. 다행히도 작년 10월 21일자로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일도동에서는 미리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학교가 지금 7강까지 나갔다. 교육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주민자치의 형태 ▲마을만들기 ▲회의토론 방법 ▲워크숍 ▲분임토의 ▲마을우수사례 등이다. 이제는 민법과 일반상식 부분까지도 해놨다. 이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자치 밴드에 올렸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 리더양성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급하다보니까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공문이 온 것을 보면, 도 차원에서 아카데미를 마련해서 하루에 6시간씩 이틀에 걸처 12시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자치라는 것은 원래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데, 도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교육을 다 시켜버리면, 막상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수가 없다. 어떤 마을은 마을만들기가 중요하고, 어떤 마을은 토론방법이라든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지역특성에 맞게 읍·면·동마다 자치학교를 마련해야하는데, 이것을 도나 시단위에서 해버리면 이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이 이뤄진다면, 주민자치 마을마다 읍·면·동 발전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효율성이 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행정에서 터치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를 임용해서 사무장으로 둬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읍·면·동마다 가려운 부분과 해야 될 부분 같이 윈윈할 수 있다. 행정과 같이 이런 부분이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