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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통] 제주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토론회 -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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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통] 제주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토론회 -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승인 2016.08.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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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자치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은 지역 주민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 역량들이 강화됐을 때만이 정책설계가 가능하다. 역량강화 핵심인 주민자치학교 설치위원회를 마련해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자와 당연직들은 주민자치과정을 이수토록 하겠다.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작성 공개를 의무화 하겠다. 이번 핵심인 주민자치학교 이수자격은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강화에 좀 더 큰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상시적 운영은 주민자치 강화에 디딤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행정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학교가 운영이 되는것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나, 처음부터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민자치학교 이수를 전제로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이수과목 등은 결정돼야한다. 이에 대한 도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의 주민자치회와 제주도 주민자치 기능은 다르다. 오히려 주민자치는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기에 행정에서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커리큘럼 설계도 초입단계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필수 이수과목 외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속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되는 강의내용 등은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다.

제주형 주민자치모델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본의원이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사항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에 관한 사항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다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우리 주민자치회와 타 지역에서 시행된 주민자치보다 권한과 기능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읍·면·동 기능 강화를 전제해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은 행정기능 측면이나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큰틀에 연계되는 결정적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 사회갈등도 예상돼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방자치법 117조 119조의 특례를 이양받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단기적 차원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에 준하는 권한인 사무 위임·위탁하는 부분을 6단계 제도개선에 담아냄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강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워 넣어야겠다. 의회 차원에서 주민자치가 좀 더 기능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담아내면서 실질적인 기능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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