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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민자치회 워크숍] “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현장의 소리 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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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민자치회 워크숍] “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현장의 소리 검토 필요하다”
  • 안재헌주민자치법입법연구포럼대표, 전 여성부차관
  • 승인 2016.08.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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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주민자치,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안재헌 주민자치법입법연구포럼대표, 전 여성부차관.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적기구로 만들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 말고도 기능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포럼이다. 그래서 이 포럼에는 행정학, 사회학, 교육학, 사학, 법학 등 여러 전문교수들이 함께 하며, 각 시·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과 상임이사, 각 시·도 협의회장들이 함께하고 있다.

주민자치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하는가가 ‘지방자치법’에 없다.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에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향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방향이 나오게 된 게 사오년에 불가하다. 주민자치를 이야기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자치인가, 아님 요즘 이야기하는 마을만들기가 주민자치인가, 보완적인 복지를 하자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인가 하는 등의 공동체를 주민자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주민자치가 이것이다’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것이 현실이다. 주민 스스로 해나가고 책임지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주민자치다.


마을만들기와 보완적 복지

‘조용조’라는말이있다. ‘조’는 예를들면, 전답을 바꿔서 10분의 1을 나라에 바치는 것이고, ‘용’은 필요하면 군대 가고 성곽과 도로를 보수하는데 나와라 하면 사역하는 것이고, ‘조’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임금이나 상급단체에 바치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와서 새마을운동 자립협동이 마을만들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마을총회, 마을지도자, 마을부녀회가 있고, 그래서 마을도 가꾸고, 지붕개량도 하고, 우물도 파고, 생활개선운동을 하는 것이다.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단체장과 행정보다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

헌법이나 우리 자치법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타이틀로 내놓는다. 아마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서부터 죽을 때 까지 국가가 복지를 책임진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각종 급여를 통해서 지급하는 복지는 민주시민의 권리다.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런 것을 국가가 다해줄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사는 형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본생활보장의 사각지대가 있다. 그런 것은 마을에서 찾아가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문화며, 가족과 함께 공동체생활을 하는 것이 곧 문화다. 학습은 한번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평생 배움이다. 근린 생활권에서 학습공동체로서의 지역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다.

워크숍에 참여중인 주민자치의원들.

주민자치제도 정착방안

주민자치법이 따로 있는 나라는 없다. 주민자치에 대한 전통과 조직화가 돼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다 그런 것 까지 넣어서 안 해도 굴러가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치회·정내회는 오랜 역사를 갖고 흘러왔고, 그 경험에서 자치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없고, 자꾸 중앙집권적인 계획이나 법률이 밀어닥치니까, 그걸 우리 스스로 주민자치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을 외국의 사례라든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 초까지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 주민자치단위를 읍·면·동으로 할 것이냐, 아님 그보다 더 밑단위인 아파트단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깊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입법화를 위해서는 주민과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망 형성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장을 주민자치법 입법연구포럼 고문으로 모시고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가 실질화돼야 하고 법제화 돼야 한다는 것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인식을 하고 힘을 합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성 확보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사무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지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능 안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다른 직능단체와 동급으로써 타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도적 위치와 역할 ▲재원문제 등과 같은 현장의 소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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