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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후보 "주민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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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후보 "주민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 돼야"
  • 이문재 기자
  • 승인 2020.03.3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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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미래통합당 후보(왼쪽 세번째)가 31일 제주시 이도2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왼쪽 다섯번째)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부상일 미래통합당 후보(왼쪽 세번째)가 31일 제주시 이도2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왼쪽 다섯번째)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부상일 미래통합당 후보(제주시을)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부 후보는 31일 제주시 이도2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부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민이 자치를 못 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부상일 후보(왼쪽)가 임성우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부상일 후보(왼쪽)가 임성우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부 후보는 "주민들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이 되는 주민자치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부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의 충분조건인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이 이뤄지면 이타성이 풍부해지나, 이타성의 단순 소비로 선순환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개인의 공덕이 마을의 미덕이 되도록 만드는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부상일 후보(가운데)가 동행 족자를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부상일 후보(가운데)가 동행 족자를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협약식에 참석한 임성우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민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데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부상일 후보가 31일 제주시 이도2동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부상일 후보가 31일 제주시 이도2동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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