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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후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회원인 주민회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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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후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회원인 주민회여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3.2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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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운데)가 29일 광주 북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운데)가 29일 광주 북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광주 북구을)가 주민자치 실질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회원인 주민회여야 한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회로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가 있어야 하고, 주민총회에서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이형석 후보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형석 후보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시민운동가들이 주민자치회에 중간지원조직으로 들어와 6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으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주민이 마을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나영란 광주 여성회의 공동회장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이웃을 즐겁게 위하고 주민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이 되는 주민자치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광주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병렬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감사, 김수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사무차장,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사무총장, 나영란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여성회의 공동회장, 이형석 후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이화영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모효원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공동회장, 백영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황실장(왼쪽부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김병렬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감사, 김수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사무차장,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사무총장, 나영란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여성회의 공동회장, 이형석 후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이화영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모효원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공동회장, 백영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황실장(왼쪽부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9일 광주 북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9일 광주 북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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