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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후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기본 속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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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후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기본 속성 갖춰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3.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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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후보(앞줄 가운데)가 27일 울산시 동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권명호 후보(앞줄 가운데)가 27일 울산시 동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권명호 미래통합당 후보(울산 동구)가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권 후보는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권 후보는 주민자치 정책이 주민의 자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역 사회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권 후보는 "주민자치회로 분권 및 제도화 같은 주민자치의 기본 원리 및 속성을 갖춰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주민자치 협약 참석자들이 권명호 후보(가운데)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주민자치 협약 참석자들이 권명호 후보(가운데)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회는 기본권(입법권·인사권·재정권) 보장과 함께 주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갑식 울산 주민자치 원로회의 부회장 "주민이 마을의 생활 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국가는 충분히 분권해야 한다"며 "또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총선 예비후보와 공천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권명호 후보가 27일 울산시 동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권명호 후보가 27일 울산시 동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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