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사회는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고, 그 전환의 핵심 가치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다. 즉 사회적 가치는개인의 경제적 후생에서 시작해 삶의 질, 공동체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하는 ‘균형감 있고 포괄적인 발전’ 개념이다.
이런 사회적 가치를 지역 사회에서 창출하는 활동의 주체로서 주민자치회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민 참여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김필두 박사에 의하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의 대표적인 주민협의체로서 주민주권을 구현하기에 적합하고, 사회적 가치는 주민자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전대욱 박사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개별공급자들이 사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도입·발전해 왔으며, 영국에서는 주민자치 조직과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촉진시켜왔다.
김찬동 교수에 의하면, 일본에서 사회적 가치는 시민사회를 성숙시키고, 개인 삶의 질을 행복하게 발전시키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자치회를 둘러싸고 논의되는 ‘새로운 공공(新しい公共)’이라는 가치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자는 ▲박철 기자의 ‘정부의 사회적 가치와 주민자치 정책’ ▲박철 편집장의 ‘주민자치와 사회적 가치 상관관계’ ▲김필두 박사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역할’ ▲김찬동 교수의 ‘일본의 사회적 가치와 자치회·정내회’ ▲전대욱·김혜인 박사의 ‘유럽 주민자치의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동향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주민자치는 무엇이고,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어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