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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마음대로 바꾸고 인사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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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마음대로 바꾸고 인사에 개입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12.14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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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전횡으로 강원도 주민자치회 붕괴 직전

강원도 주민자치회 상황이 심각하다. 이정운 대표회장과 이부영 상임이사가 갈등을 일으켜 상임이사가 불명예스럽게 사직하고 황명흠 사무총장도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대표회장이 주민자치회를 독단으로 운영한다”며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도 강원도 주민자치회 탈퇴를 선언했다. 주축 임원인 상임이사와 사무총장이 모두 사직하고 원주시 협의회까지 탈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강원도 주민자치회의 현 상황을 긴급 진단해 본다. 

 

붕괴 직전의 강원도 주민자치회

강원도 주민자치회를 붕괴시키고 있는 당사자는 대표회장과 상임이사다. 상임이사의 불투명한 회무 처리가 갈등의 발단이 되었고, 대표회장의 월권까지 겹치며 문제가 확대되었다.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명예직으로 상임이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 현역 협의회장 중 선출되는 수석회장만 가능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관을 위반하고 명예직이라는 본분을 넘어 사무국장을 임의로 선발, 배치하는 등 그간 대표회장이 강원도 주민자치회를 독단으로 운영하여 왔다.
12월 10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과 중앙회 사무실에서 면담을 가진 이정운 강원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강원도 주민자치회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크게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에 상임이사와 원주시 협의회장의 잘못을 지적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인 정관 임의 개정 및 무단 시행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관을 두 차례나 임의 개정했으면서도 강원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대표회장 직 승인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이정운 대표회장은 “그렇다”고 시인하면서도 “코로나로 총회를 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는데 급급했다. 이에 전상직 중앙회장은 “총회에서 승인 받지 못한 정관을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면서 “불법적인 정관은 모두 폐기하고 최종적으로 회원 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7년 정관으로 돌아가면 문제의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승인 받은 정관에 따라 강원도 주민자치 협의회장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중앙회에서 마련하겠다”라고 제안했다.

 

정관 개정 절차 무시하고 임의 개정 후 시행해 버린 것

2017년 정관에는 ‘본 회의 정관 개정은 운영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기 되어있다.

표1. 정관 개정 의결 조건

2020년 정관과 2021년 정관은 개정 발의가 진행되었을 수는 있지만 개정 의결은 전혀 시행되지 않아 정관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 강원도 주민자치회는 현역 협의회장 합의제로 운영된다. 대표회장은 명예직이고 상징적이며 회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2017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회무는 현역 협의회장인 수석회장이 담당하되 공동회장과 협의해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후 의결되지 않은 정관에는 현역 협의회장이 회장단에서 모두 배제되어 있다.

표2. 2017년과 2020년 정관 조직 체계 비교

 

대표회장 독재체제가 되어버린 강원도 주민자치회

현역을 제치고 현역 아닌 인물이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독단하면 장기 집권의 우려가 크며, 이는 곧 주민자치를 괴멸시키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강원도 주민자치회를 대표회장이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임의로 정관을 개정한 흔적이 보인다.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관(2017)에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기된 조항을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다.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은 것이다. 여기에 대표회장의 입후보 조건까지 제한하였다.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등록 시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등록 전 납부해야 하고 기탁금은 선거 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거 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회비로 전환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하였다. 대표회장 입후보를 돈으로 막아 버린 것이다.

입후보자에게 대표자 선거 등록에 대한 금전적 압박을 주는 조항 탓에 이정운 대표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총회 승인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상직 중앙회장은 이 대표회장에게 “아직도 입후보자 신분이지 대표회장 자격은 없다”고 직언했고 이 대표회장은 이에 대해 “그렇다면 기탁금 1,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였다. 

 

2020년 11월에 있은 강원도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식 전경
2020년 11월에 있었던 강원도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식 전경

 

총회 승인 없는 대표회장 및 상임이사, 모두 자격 없어

현재 강원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대표회장과 상임이사는 없다. 이에 중앙회는 강원도 각 시군 협의회장에게 보내는 ‘강원도 주민자치회 내홍사태 수습절차 공지’ 공문에서 “대표회장과 상임이사가 임의로 개정하고 집행한 정관은 전면 무효화하고 총회에서 공식 인준한 2017년도 정관만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2020년 이후 총회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 개정 및 집행한 정관에 대한 조처는 모두 무효”라고 단호하게 규정지었다.  더불어 “강원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과 상임이사 직은 미승인 정관에 의한 것이며 총회 인준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원천 무효화한다”라고 못 박았다.

 

대표회장은 협의회장 보좌에 충실해야

더불어 향후 수습 방향으로 “강원도 주민자치회는 강원도 시군 협의회장이 주축이 되는 주민자치 조직이며 대표회장과 상임이사는 현역 협의회장 보좌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전제 한 뒤 “총회 동의 없이 개정 및 집행한 정관은 폐기하고 2017년 정관으로 강원도 주민자치회를 재구성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라고 밝히며 3단계에 걸친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상화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절차준비위원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김종학 춘천시 회장·이강모 원주시 회장·윤병섭 강릉시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김천지 강원도 원로회장·조경숙 여성회장을 고문으로, 그리고 백영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실장은 실무위원을 맡아 실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에는 강원도 시군 협의회장 전원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범 강원도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비대위는 현역 시군 협의회장단으로 구성 

15일 절차준비위원회의를 거쳐 22일 강원도 시군 협의회장 전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책 방안을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이후 내년 1월 5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장 전원이 참가하는 총회에서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관 및 임원 선출에 대해 최종 의결하는 것이 중앙회가 제시한 로드맵이다. 특히 “절차준비위원회의는 공동위원장 3명의 완전한 합의가 모아질 때까지 지속적 합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투명하고 적확한 사태 수습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표3. 비상대책위원회 로드맵
표3.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상화 로드맵

조직의 존속에 있어 불화의 원인이 사람이라면 바꿔야 하고, 규칙이 문제라면 고쳐야 한다. 방법이 문제라면 그 역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맞다. 안타깝게도 곪을 데로 곪은 강원도 주민자치회에는 3가지 모두 필요해 보인다. 강원도 시군 협의회의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절실한 시점이다. 

 

<별첨. 강원도 주민자치회 정관(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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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131118

                                                                                                                                                                                                  개정 20151113

                                                                                                                                                                                                  개정 2017118

 

 

정 관

 

 

 

강원도 주민자치회

 

1 장 총 칙

 

 

1 (명 칭)

본회의 명칭을 강원도주민자치회라 칭한다.

 

2 (목 적)

본회는 강원도주민의 주민주권 구현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및 주민 자치의 실질화를 위하여 강원도 읍··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치를 실질적 으로 하도록 기여하는데 있으며 또한, 생활세계에 필요한 주민자치의 성공을 위해 학술과 정책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자치교육, 자치행사, 자치사업을 시행하며 연구소 및 부석단체를 두어 주민자치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본 부)

1. 본회의 본부는 강원도청 소재지에 둔다.

2. ·군 주민자치협의(연합)회는 각각의 시·군에 두고

3.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각의 읍··동에 둔다.

 

4 (조 직)

본회는 상급단체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 하며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강원도주민자치회 본부

2. 지역조직(명칭은 불문한다)

. ·군 주민자치회협의회

. ··동 주민자치회

3.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5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로 한다.

1. 강원도 주민자치 관련사업.

. 강원도 주민자치 정책, 교육, 연구개발

. 강원도 주민자치 함양교육 실시

. 강원도 주민자치 세미나 실시

. 강원도 주민자치 실질화 학술대회

. 강원도 주민자치대회

. ·군의 주민자치 관련 조례 연구 및 발의

. 기타 주민자치에 필요한 모든 사업.

. 강원도 주민자치회가 필요한 모든 사업에 협력할 수 있다.

 

6 (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 정당, 종교, 기업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지 않는다.

 

2 장 회 원

 

7 (회원의 자격)

강원도주민자치회의 산하 조직 (41,2,3)에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1. 본회의 회원은 도내 주민자치위원회(명칭에 불문한다)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본회의 임원회의에서 추천또는 위원으로 선임된 자.

 

8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9 (의 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4. 회비는 일반회비, 임원 특별회비 등으로 한다.

 

10 (자격 상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소정의 회비를 회계연도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미납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예외로 한다.

3. 자격이 상실된 단체 및 회원은 강원도주민자치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각종포상 및 교육일정에서 불이익처리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1 (회원의 가입과 종류)

1. 정회원 : 강원도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 가입된 시·군의 협의회 임원(협의회장, 협의회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과 읍··동 주민자치위원회(명칭에 불문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사무국장)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본회는 주민자치회단위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 ·군 주민자치협의회

. ··동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및 위원회가 신설가입될 경우 전원 의무회원이 된다.

.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은 회원은 정회원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12 (회비의 결정)

1. 회비는 총회에서 제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2. 회비 납부는 년회비로 기준 한다.

3. 각 시·군의 읍··동 주민자치회 월 회비는 10,000×12= 원으로 한다.

4. 임원의 특별회비

- 대 표 회 장 : 년 회비 500만원

- 수석공동회장: 년 회비 100만원

- 공 동 회 장 : 년 회비 50만원

- 감 사 : 년 회비 30만원

 

 

 

 

 

3 장 임 원

 

13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학계 및 단체장)

2. 대표회장 1

3. 수석회장 1

4. 공공회장 2(·군협의회장중에서 선출)

5. 감사 2

6. 운영이사회 20(임원 및 시·군 협의회장)

7. 기타 필요한 임원

 

14 (임원의 임무 및 선출)

1. 선출직 임원 : 수석회장, 공동회장, 감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당연직 임원

. ·군 주민자치회대표자 및 시.군 협의(명칭은 불문한다)회장은 본회의 당연

직 운영이사가 된다.

. ··동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이사가

된다.

. 당연직 임원은 대표회장이 선임하고 차기 총회 시 보고하기로 한다.

3. 대표회장은 총회 및 시·군대표자 회의에서 추대하기로 한다.

4.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 시 보고하기로 한다.

5. 선출된 임원은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각종교육에 임하여야하며 교육현장에서 강의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5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단대표회장은1회 연임할 수 있다)

2. 주민자치담당 공동회장 중 대내 및 대외 그리고 사업 담당회장은 반드시

·군 협의회장(명칭을 불문한다)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이때 시·군협의

회장직이 해소되면 자동으로 주민자치담당 공동회장 중 대내 및 대외 그리고 사업담당 회장의 직도 해소된다.

3. 임명직 임원은 그 본직이 해소되면 자동적으로 본회 임원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 된다.

 

16 (임원의 직무)

1. 대표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각각 정해진 분야에서 본회를 대표

대내담당 : 수석회장으로 본회의 경영 및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대표회장

부재 시 그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외담당 : 본회를 대외적으로 활동,

사업담당 : 주민자치사업을 담당하고 해당 사무를 관장

3.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직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당연직 임원 : ·군 주민자치회 협의회 또는 읍··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여 임원이 된 경우는 해당 주민자치회를 대표하여 강원도주민자치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5. 임명직 임원 : 임명직 경우는 정해진 사무를 담당한다.

 

 

4 장 기 구

 

1 절 총 회

 

17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회 정회원으로 시·군 협의회장 및 읍··동 자치회장(자치위원장)이 총회

구성원으로 한다.

2. 본회 임원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18 (총회의 종류 및 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재적구성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구두, 전자메일로 총회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19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장은 총회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운영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군 대표자 운영회의(이사회)결과에 대한 승인

3. 대표회장의 추대,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으로서 대표회장이 부의한 사항 등

 

 

2 절 이사회

 

21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회장, 공동회장, ·군 협의회장, 상임임원, 고문, 자문위원, ··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

1. 이사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시·군 협의회장, 자문위원 으로 구성 한다.

 

22 (이사회의 기능)

운영이사회는 총회의 기능과 함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대표회장의 추대,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 상임이사의 임면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으로서 대표회장이 부의한 사항 등

6. 협의회 미구성된 시.군 지역대표자 선임건

6. 기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3 (운영이사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사업계획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 안, 임원의 해임 안, 위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4. 사무총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결의.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자문위원 위촉 및 고문영입에 관한 사항 의결

7.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심의.

8. ·군 대표자선임 및 읍··동 주민자치회에 위임할 사항 의결.

9. 기타 사무처로 부터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24 (이사회)

1. 이사회는 매년 1회 총회로 정기적으로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운영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25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절 사 무 처

 

26 (강원도 사무처의 설치)

강원도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7 (사무처의 조직)

1. 사무처는 상임이사가 총괄하며 사무책임자(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을 두고 회원국과 관리국, 사업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 조직은 대표회장이 임명하되 부재 시에는 운영이사회에서 임명할수있다

 

28 (직원보수 등)

사무처 직원이 보수 및 복무 ·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거처 별도 의 규정으로 정한다.

 

4 절 의 사 록

 

29 (총회 및 이사회의 기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하여 이를 보존한다.

 

30 (회의규정)

총회 및 운영위원회와 기타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5 장 시·군 및 읍··동 주민자치회

 

31 (협의회)

1.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강원도 주민자치회 산하에는 각 시·군에 협의회를 둔다.

2. ·군 협의회 및 시·군 대표자는 본회의 정책사업 및 지침에 의하여 읍··동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사업에 의결권을 위임받아 집행한다.

3. ·군 협의회 및 지역의대표자는 본회의 정관에 의한 모든 의결권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의결된 사항을 산하 주민자치회의 대표자에게 고지할 의무와 집행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2 (··동 조직)

1.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강원도 주민자치회 00시협의회 000주민자치회로 칭 한다

2. ··동 상급단체는 시·군협의회로 한다.

3. ··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주민의 소득사업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등 시·군 협의회의 정책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자치능력을 극대화 한다.

 

 

6 장 재 무

 

33 (회계연도)

강원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4 (재 원)

본회의 제반경비는 다음 재원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특별성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기금의 과실금

4. 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5. 기타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5 (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36 (예 산)

1. 본회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산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 조건에 따른다.

3. 본회의 예산은 제12조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37 (결 산)

본회는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2. 사업실적

3.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4. 감사의 의견서 및 기타증빙서류

 

 

 

38 (실비보상)

1. 선출직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사무처직원에게는 보수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7 장 보 칙

 

39 (정관의 개정)

1. 본회의 정관 개정은 운영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총회에 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 정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40 (집중지원 주민자치회)

1. 본회는 시·군 주민자치회 혹은 읍··동 주민자치회가 심각한 조직분규 등으 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 의 정상화를 위하여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

2. 이때 본회는 필요한 인재의 파견 혹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1 (임원의 해임)

1. 선출직 임원의 해임은 대표회장 혹은 감사가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로서 해임 된다. 총회에서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 이어야 한다.

2. 본회의 임명직 임원의 해임은 대표회장 및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3. 해임의 사유는 다음에 한한다.

.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 시 켰을 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가 있을 때

 

42 (규정의 제정 등)

1. 본 정관의 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자치구 혹은 동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3 (해 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하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 할 수 있다.

2. 본회가 해산되었을 때의 잔여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한다.

 

44 (해 석)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중앙회의 해석에 따르며 다음으로 민법과 관례 및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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