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3 17:04 (월)
이름부터 가짜 사이비단체 '사단법인 강원도주민자치회'..."명칭 사용금지, 권리행사 및 사무집행 정지하고 모든 자산 반환하라"
상태바
이름부터 가짜 사이비단체 '사단법인 강원도주민자치회'..."명칭 사용금지, 권리행사 및 사무집행 정지하고 모든 자산 반환하라"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4.13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정통성 지키고 강원도 주민자치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서

불법적인 정관 개정에 총회 인준도 받지 못했음에도 대표회장으로서 전횡을 일삼은 이정운 씨가 이번에는 사단법인 강원도주민자치회라는 명칭으로 법인을 등록하고 대표성 없는 임원들을 내세워 지난 2013년 적법하게 설립된 강원도주민자치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논란의 파장이 거세다.

 

이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이정운 씨와 사단법인 강원도주민자치회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정통성 있는 강원도주민자치회를 사이비 사단법인 강원도주민자치회로부터 지키고 분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이름부터 가짜, 적법한 절차와 승인 없이 법인등록

강원도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은 2017년 정관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 집행부가 운영하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이하 중앙회) 산하의 지회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명칭이다. 따라서 이정운 씨의 사단법인 강원도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의 법인등록은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수단으로 보면 악랄하고 치졸한 행태다. 강원도주민자치회의 명칭을 훔친 이름부터 가짜인 사이비 유령단체가 다름아닌 사단법인 강원도주민자치회라는 말이다

'사단법인 강원도주민자치회'의 등기증명서. 강원도주민자치회의 명칭을 훔친 이름부터 가짜인 사이비 유령단체다
'사단법인 강원도주민자치회'의 등기증명서. 강원도주민자치회의 명칭을 훔친 이름부터 가짜인 사이비 유령단체다.

 

지난 128일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강원도주민자치회는 일련의 강원도 주민자치 사태의 당사자인 이정운 씨 본인만이 대표회장으로서 대표권을 갖도록 등록돼 있으며, 4명으로 구성된 이사진에도 동해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와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로 등재해 놓았다. ‘사단법인 강원도주민자치회등기증명서를 살펴보면 이 씨 본인에게만 대표권을 행사하게 한 점, 정체불명의 측근인사를 이사로 등재한 점 등을 미루어 강원도 주민자치를 철저하게 사유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정관개정부터 대표회장 선출까지 모두 불법, 강원도 주민자치 복마전 만들어

강원도주민자치회는 2013년 강원도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회가 주도 및 지원해 창립되었으며, 이정운 씨의 전횡이 있기 전까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주민자치가 운영되는 지회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강원도주민자치회 정관은 2017년 개정된 후 단 한 차례도 적법한 절차로 총회가 이뤄지지 않아 정관 개정, 대표회장 및 임원 선출이 적법하게 시행된 적이 없다고 내용증명에서 밝히고 있다. 특히, 대표회장의 경우 선출도 취임도 일체 없었음을 반복해 확인한다고 명기해 놓았다.

 

실제 이정운 씨는 2020년 정관 개정안이 총회 동의를 받지 못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개정안을 그대로 집행해 강원도 주민자치회를 철저히 농단한 바 있다. 내용증명에 따르면 이에 대해 중앙회가 합법적 절차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책을 논의하고 수습하는 대승적인 제안을 했지만 이 씨는 대표회장을 참칭해 불법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비대위 구성 등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뜻있는 소수의 강원도 시군 주민자치협의회장단이 정관 무단개정과 이 씨의 전횡을 지적했지만 대다수 회장단은 강원도주민자치회 정관을 임의로 조작하고 집행한 비리 등에 대해 철저하게 방조했다.

작년 3월 열린 강원도 주민자치회 총회. 이날 대표회장에 대한 인준은 실시되지 않았다.

 

대표회장 직함, ‘강원도주민자치회명칭 사용말라

이에 중앙회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견고히 다져온 강원도주민자치회가 이정운 씨 등 임원진을 참칭한 세력에 의해 농단되고 지속적으로 왜곡되는 사태를 널리 알려 강원도주민자치회를 바로 세우려 한다고 밝히며 강원도주민자치회 정상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내용증명상에 명기했다.

 

첫째, 대표회장 직함 사용 금지다. 적법하게 선출 및 인준된 대표회장이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이라는 직함은 사용을 할 수 없으며, 대표회장을 참칭해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문제 및 손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둘째, ‘강원도주민자치회명칭 사용 중단이다. 이정운 씨 등은 사단법인 강원도주민자치회를 등록해 강원도주민자치회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명칭은 2013년부터 중앙회 산하 단체로서 사용해 오던 고유 명칭으로 2017년 정관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 집행부가 운영하는 중앙회 산하 지회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명칭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사단법인 강원도주민자치회의 등록은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행사 및 사무집행 정지하고 모든 자산 반환할 것

셋째, 강원도주민자치회로서의 권리행사 및 사무집행 정지다. 현재 강원도주민자치회는 사무를 집행할 대표 및 임원이 부재인 상태로, 정상화되기까지 중앙회 지회로서의 모든 권리행사와 사무집행을 정지해야 하며, 강원도주민자치회를 사칭한 일체의 회의개최 및 수석부회장·부회장·사무총장·상임이사 등의 임원진 참칭 또한 정지돼야 한다고 내용증명에서 밝히고 있다. 특히, 향후 불법적 회의 소집이나 임원진 등을 참칭하는 상황이 계속될 시 이에 대한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넷째, 강원도주민자치회 자산 반환 청구다. 중앙회는 이정운 씨 등 임원진을 참칭한 이들에게 강원도주민자치회의 통장, 인감 등 금융자산은 물론 사무실, 책상, 집기 등의 유형자산 그리고 인허가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원래 소유자인 강원도주민자치회로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더불어 강원도주민자치회의 상급단체인 중앙회가 강원도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해당 자산을 보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조하는 시군 협의회장단, 더 늦기 전에 바른 목소리 내야

중앙회의 내용증명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현재의 강원도주민자치회에는 2017년 개정한 유효정관은 있지만 사단법인 강원도주민자치회는 이정운 씨 등의 농단으로 적법한 대표회장도 임원진도 없는 이름부터 가짜인 사이비 유령단체라는 것이다. 법인등록 역시 정통성 없는 빈껍데기 조직임을 이 씨 스스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강원도 시군 주민자치협의회장 대다수는 여전히 방조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왜곡과 훼손으로 얼룩져 복마전으로 변해 버린 강원도 주민자치회 사태가 막장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본분을 더 이상 망각한 채 주민과 주민자치를 호도하는 저열한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시점이다. 더 늦기 전에 바른 목소리로 강원도 주민자치를 바로 세우는데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사진=월간 <주민자치> D/B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하지 않던 일 하고, 가지 않던 길 가는 것이 주민자치”
  • 주민자치위원, 마을과 주민 위한 소통의 리더십 발휘해야
  • "주민자치, 주민이 이웃되어 가까이 자세히 오래 보는 것"
  • ‘정책’문해 그중에서도 ‘주민자치’문해력 높이려면?[연구세미나98]
  • 주민자치위원, 주민에게 존중받는 품위와 역량 가져야
  • “자치역량 강화로 이웃과 마을 이끄는 고창 주민자치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