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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장 주소지 논란...실효성 없는 주민자치 조례의 옹색함이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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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장 주소지 논란...실효성 없는 주민자치 조례의 옹색함이 더 큰 문제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7.2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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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S동 주민자치회장의 편법적인 주소지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다.

타 동에 거주하는 J주민자치회장이 S동 주민자치회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동이 직장이 있는 생활주소지였기 때문이다. S동이 속한 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해당 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

 

생활주소-주민주소 오가며 주민자치위원직 유지?

그런데 J회장의 직장은 다름 아닌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이며, 직무는 공무원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일 4시간짜리 파트타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에는 해당 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B회장의 신분은 정규 공무원과는 다르지만 주민자치센터라는 엄연한 공무원 조직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구성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 하루 4시간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무지를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부여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설사 이를 사업장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J회장의 주민자치센터 근무 계약은 작년 말에 종료되었고, 조례상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종사가 끝났으므로 주민자치회장에서도 해촉되는 것이 맞다. J회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른 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J회장은 올 초 S동에 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보에 따르면 J회장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생활주소(해당 동 사업장 주소)와 주민주소(해당 동 거주지 주소)를 오가며 주민자치회장직을 유지한 셈이 된다.

외형상 생활주소와 주민주소를 번갈아가며, 그리고 굳이 파트타임 업무를 하면서까지 S동 주민자치회장직을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J회장의 행태는 다양한 해석과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생활주소지 인정은 어디까지? 명확한 법제화 이뤄져야

이번 주민자치회장 주소지 논란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모순과 결함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에 도움을 준다는 명분 아래 표준조례()을 배포했다. 독립적인 주민자치회 법률이 부재된 현실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많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을 대다수 시군구는 일체의 비판적 분석이나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해 시군구 주민자치회 조례로 만들어 버렸다.

이번에 논란이 된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부여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문호개방과 참여확대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생활주소지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문제점도 제시한다. 조례상으로 볼 때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에 해당 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 대표까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 종사자와 각급 학교, 기관에 속한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특정 집단이 대거 주민자치회에 유입돼 주민자치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기업이나 교원 노동조합, 시민단체나 관변단체 등에 의해 주민자치의 본질과 가치가 파괴될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조례가 아닌 획일적이고 강제적이며 일방적인 행정안전부 조례의 답습 결과가 지금의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를 있게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되어야 함은 당연지사이며, 그 전에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시군구 주민자치 조례에 대한 올바른 제개정이 이뤄져야 하겠다. 물론, 그 주체는 주민과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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