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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획_주민자치회법 콜로키움] 주민자치회법에 관한 현장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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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획_주민자치회법 콜로키움] 주민자치회법에 관한 현장 의견
  • 박 철 기자
  • 승인 2019.08.0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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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김해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 사진 = 박 철 기자

“주민자치 현장에서 역량 키운 전문가에게 가산점 필요”

김해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서대문구는 5개 동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했다. 추첨제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발하다보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사람 다수가 탈락하는 일이 생긴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과 주민자치 현장에서 역량을 키운 전문가에게 가산점을주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전문 지식을 갖춘 주민자치위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모든 일을 맡기는 건 시기상조다. 따라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박상용 경기도 시흥시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박상용 경기도 시흥시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 사진 = 박 철 기자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 실어달라”

박상용 경기도 시흥시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전상직 회장이 주민자치회법을 국회에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법을 만들 때는 전국에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주민자치회법이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학자들이 힘을 실어주고, 모든 분들이 도와주길 바란다.

박태순 광주광역시 금호1동 주민자치회장
박태순 광주광역시 금호1동 주민자치회장. / 사진 = 박 철 기자

“행안부는 주민자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박태순 광주광역시 금호1동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를 하는데 관이 꼭 간섭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무보수로 마을 일을 하는데도 간섭이 심하다. 지난달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주무관 두 명이 광주시에 내려와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표준조례에 관해 교육했는데, 우리마을 실정에 전혀 맞지 않았다. 

최근 주민자치회장 18명과 구의원 13명이 머리를 맞대고 광주시 서구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었다.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제로 선발하되, 기존 위원 중 50%를 선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폐지하는등 행안부의 표준조례를 따르지 않았다. 2년 전부터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원·화장실 청소 등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것만 위탁하는 게 현실이다.

관련 예산을 받지만, 식대로 사용하면 남는 게 없다. 축제나 마을총회 등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기부금을 받을 수도 없다. 지난해 8월 행안부 차관에게 얘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바뀐 건 하나도 없다. 행안부는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도 마찬가지다. 주체인 주민이 없고, 서울시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은 몰라도 다른 읍·면·동에는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30~4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은 ‛내가 먼저 바뀌어야 정책 등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민자치현장에서 적극 활동해야 한다.

전병규 충청남도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전병규 충청남도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장. / 사진 = 박 철 기자

“주민자치회에 책임을 준 만큼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전병규 충청남도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우선 행안부가 읍·면·동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없다.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 실질화를 추진하는 데 공감한다.

행안부의 표준조례를 보면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주민의 자율성 보장을 막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민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기대하는 부분이 큰데 책임을 준 만큼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지기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연합회장
지기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연합회장. / 사진 = 박 철 기자

“서울시의 경우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치세력화”

지기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연합회장

서울시가 오는 2021년 25개 구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한다. 올해는 17개 구가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서울시는 행정의 대표는 동장이고, 주민의 대표는 주민자치회장이라고 명문화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서울시 경우는 정치세력화 한다는 데 있다. 주민자치회는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위탁은 시민단체에 준다. 서울시에서 만든 공동체지원센터에 주민자치회를 하나의 팀으로 넣는건데, 2~3억원을 지원금으로 준다고 하니 이를 거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6시간짜리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본인도 교육에 참여했는데, 강사가 한 시간가량 ‘촛불혁명’ ‘태극기부대’ 등에 관해서만 얘기했다. 주민자치 교육 중에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더니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다”라고 말했다. 이 일을 겪은 후 한국자치학회에 “주민자치 강사 양성을 할수 없느냐”고 건의했다. 주민자치회법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완벽한 법을 만드는 건 쉽지 않으니, 우선 법을 제정하고 점차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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