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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 마을 민주제]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이나 지위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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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 마을 민주제]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이나 지위 구체화 필요”
  • 정기호 기자
  • 승인 2019.07.12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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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정기호 기자

'2019 한국학 세계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 3세션인 '마을 민주제' 토론회가 6월 25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123호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발제자의 발표에 대체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구 위원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랫동안 기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주장하며 많은 활동을 추진해왔다"라며 "특정 지역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정당정치 현실에서 정당공천제는 긍정적 면보다 부정적 면이 훨씬 많고 심각해 국민의 70% 이상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당공천제는 지역과 주민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지역주의 정당에 의해 주민의 자유의사는 실종되고 정당의 논리에 매몰·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또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의 이슈와 구호만 난무하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따라서 시·군·구 단위보다 보충적이고 훨씬 풀뿌리에 위치한 마을 민주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체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어 자치입법과 조직권, 재정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분권이 우선돼야하고, 이 중 지역과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군·구의 풀뿌리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마을 민주제도 더욱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구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이나 지위 등을 구체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관변단체 등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면 마을 민주제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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