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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 마을 민주제] “주민자치회는 법인격 자치단체로 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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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 마을 민주제] “주민자치회는 법인격 자치단체로 해야 가능하다”
  • 이은숙 기자
  • 승인 2019.07.12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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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가 토론을 마무리 하고 있다. / 사진=이은숙 기자

'2019 한국학 세계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 3세션인 '마을 민주제' 토론회가 6월 25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123호에서 열렸다.

좌장을 맡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마을 민주제에 대한 종합적 논의' 발표와 토론자의 의견을 들은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시·도 자치, 시·군·구 자치는 하면서 읍·면·동에는 자치권도 없고 법인격도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자치를 하라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읍·면·동은 아무리 보완해도 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풍토에서 발표자가 말한 것들은 실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 교수는 "규모가 작을수록 주민들과 관의 간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국의 패리쉬나 프랑스의 코뮌처럼 주민자치가 가능하다. 주민자치를 하려면 지방자치를 만들되 구역을 작게 해서 만들어야 한다. 읍·면 자치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의 차이기 있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권을 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시민들 의식이 높아져 읍·면·동 자치를 할 수 있으니 프랑스의 코뮌이나 영국의 패리쉬의 예를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라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지금 아무리 좋은 방안을 많이 내놓아도 주민자치회를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로 하지 않으면 소용 없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관에서 설치해주고 민간으로 하여금 경영하라고 하겠는가?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읍·면·동에 자치권을 부여할 때가 됐다. 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간격을 좁혀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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