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법 입법 구축의 한 해가 되길!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수립하는 지방자치시대에 경기도주민자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 지역의 발전과 주민자치 실질화, 주민자치공동체 형성, 시민의식 함양 등의 활동을 통해 경기도주민자치회 창립 슬로건인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은 각 해당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임기를 정해 지속적인 지역사업과 현안들을 토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적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자치의 입법을 추진해 국회로부터 입법화돼야 합니다. 이제 2017년에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주최하는 ‘제4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주민자치가 실질화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입법이 구축되리라 확신하며, 경기도주민자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17년은 주민자치 입법 실질화’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경기도 31개 시·군 주민자치위원 모두 동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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