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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⑩종합토론 - 주민자치법 입법 위한 사례연구 집성] “주민자치법 초안 만들어 본안 축조 위한 토론회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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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⑩종합토론 - 주민자치법 입법 위한 사례연구 집성] “주민자치법 초안 만들어 본안 축조 위한 토론회 할것”
  •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 승인 2017.01.0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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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_입법을 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될 개념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주민자치, 지역자치, 자치사업

첫째,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하면, 실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이기도 하고, 지역자치와 근린자치가 자치이기도 하다. 또 내용에 보면,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을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자치사업 등 3가지(주민자치+지역자치+자치사업) 개념을 충족해야 주민자치가 논의가 될 것 같다.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

둘째, ‘자치’라고 했을 때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 3가지로 봤다. 자발성이 없이는 전혀 주민자치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자주성이 없어도, 자율성이 없어도 안 된다. 자발성은 ‘동기’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민자치 동기는 일제가 다 파괴한 상태에서 해방정국·군사정부·산업사회에서 복구 못했고, 민주화에서도 주민자치는 소외됐다. 아주 버려진 영역이었다. 그런 면에서 심하게 파괴된 동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도화될 것 같아서 동기문제라고 했다.

자주성은 ‘제도’다. 행정체제가 주민자치 영역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체제를 주민들이 어떻게 자주적으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외연으로는 국가·자치단체·시장의 영역, 내포로 봤을 때는 주민들, 단체(시민단체), 사업과의 관계도 봐야 한다.

주민자치 자율성을 봤을 때는 실패와 실수를 자산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성공까지도 자산화시킬 수 있는 틀거리가 필요하다 해서 자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주민자치 성격(보편자치)

셋째, 주민자치 성격은 보편자치라야 한다. 특수자치는 지역자치만 강조해서 지역만 잘되면 그만이고, 주민자치는 안 되도 된다는 것으로 균형과 내발상을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자치를 검토하게 됐다. 모든 일을 모든 이들이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중시해서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토 진행되고 있는 제도와 연계시켜서 보면,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 중간지원조직에 관해 일본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밑에 하부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하부조직이 딜레마 상황에 부딪칠 때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면 효과가 발휘가 된다. 한국은 하부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면, 이 중간지원조직도 무엇을 할지 모르고 지배조직역할밖에는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 중간지원조직 성격은 보편자치 성격으로 가서 출발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016년 11월 26일에 열린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6번째인 독일의 주민자치 발제 모습
2016년 11월 26일에 열린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6번째인 독일의 주민자치 발제 모습.

한국주민자치 발전 과제

주민자치법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가장 큰 요소 첫 번째가 손상된 자발성이다. 이걸 형성해내는 게 가장 큰 거다. 뭐 사회적인 일을 하자면 상당히 냉소적이다. 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하도록 끌어내느냐가 가장 급선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린단위 공공’이다. 예전에는 상부상조 경조사나 두레로 했지만, 지금은 그걸 어떻게 형성해낼 것인가라는 근린단위 공공을 기획해서 보급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발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근린단위의 공공을 ‘자치공공’으로 이름을 붙였다. 자치경험이 성숙될 수있는 동태적인 로드맵을 해봐야 한다.

주민자치법 입법 연구포럼의 현안

그래서 주민자치법 초안을 만들고자 한다. 제4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1월 10일(화) 국회에서 개최된다. 대토론회에서 주민자치법 초안에 관한 제안이랄까 검토를 한 번 더해서 본안 축조를 하기 위한 토론을 한 번 하고, 또 토론을 여러 번 거쳐서 본안 축조를 하려고 한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자치법에 관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향하는 검토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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