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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⑩종합토론 - 주민자치법 입법 위한 사례연구 집성] “법(안)은 원초적인 것만, 세부적인 것은 포괄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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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⑩종합토론 - 주민자치법 입법 위한 사례연구 집성] “법(안)은 원초적인 것만, 세부적인 것은 포괄조례에”
  • 전대욱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
  • 승인 2017.0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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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_ 주민자치법 입법 위한 사례연구 집성 의견
전대욱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
전대욱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

질문서에 대한 토론

유사주민조직과의 관계성 및 연계·협력에 관한 논의 필요

첫째,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자생조직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계류 중, 혹은 계류 예정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기본법(안) 등은 읍·면·동 등 근린생활권보다는 작은 마을단위의 자생조직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지역공동체 기본법(안)에는 주민자치 부문이 생략돼 있으나, 주민 전체를 지역공동체로 정의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조직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주민자치조직이나 자생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마을기본법(안)에는 마을자생조직(활동을 위한 결사체적 성격)은 주민자치기구(근린생활권 단위의 주민대표성을 띤 협의체적 성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자치기구는 자생조직을 육성·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주민자치법(안)에는 이런 원칙이나 상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읍면발전위원회(균특법),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법) 등 유사한 주민자치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조직들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유사주민자치조직 역시 주민자치조직과 마찬가지로 근린생활권 단위에서 주민대표성을 지니며 적절한 자원과 권한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현실에서 주민자생조직은 물론, 이런 유사 자치조직과 불필요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민자치회 조직화에 있어서 이들을 포괄하거나, 혹은 적절한 관계설정과 원칙 설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 아파트입대위 등을 적극 포괄해야 한다. 또 community anchor organization(곽현근 교수 표현)은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 보다는 지역현실에 맞게 마을계획권, 협의 및 위·수탁권 등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조직을 주민자치회와 더불어 조례위임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주민자치회로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유사 주민자치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적인 주민조직으로서 마을, 혹은 근린생활권 단위에서 자원과 권한을 지니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새마을운동조직법), 농어림축협,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자율방범대 등과의 적절한 관계설정도 고민해봐야 한다.

주민대표성과 공공성 혹은 공익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들 논의 필요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직접선거가 어렵다면, 복수의 위원후보에 대한 주민추천 등 직접선거에 준하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와의 관계성 고려 필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일부의 경우, 시범사업 조례가 늦어질 정도로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기구 및 지방의회 등과 적절한 권한배분의 수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협의업무 위한 실질적 권한 확보 필요

주민이해 및 갈등에 대한 조정권한이 필요하다. 현행 일부지역의 마을갈등관리사무소 등은 조정권한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작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주민의견 수렴권한, 즉 주민총회 소집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정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권

마을발전계획→ 근린발전계획→ 시·군·구 계획→ 시·도 계획→ 국가계획의 상향식 계획수립체계가 필요하다. 도시계획 등 현행계획은 대부분 하향식이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기구의 협의대상이 아니다. 특히 영국 지역주의법(Localism Act)에서 제시된 지역공동체의 근린계획권(Neighbourhood Planning), 지역개발권(Community Right to Build) 등은 이런 법정 지역계획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계획권을 인정하고 있다.

향후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등을 위한 지역공동체 자산소유, 지역공동체 주택서비스 등을 위해서는 미국 지역개발법인(CDCs :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영국 공동체이익회사(CICs), 구미 공동체토지신탁(CLTs : Community Land Trust), 공동체자산신탁(CATs) 등의 제도적 장치(vehicles)가 필요하며, 향후 주민자치회의 자회사 형태의 마을기업으로 이런 법인들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제도에 대한 연구와 법제 도입이 필요하다.

공공조달시장에의 참여와 위탁우선권

현행 주민자치회 위탁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조달시장의 주민자치회 위탁사업 지원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영국 지역주의법의 Community Right to Challenge 참조).

지역이해당사자와의 협의권한 강화

지역 내 산업시설(산업단지 등), 공공시설, 전통시장, 학교, 관공서 등과의 원활한 협력과 자원연계 등을 위한 협의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고려사항

첫째, 법인격 부여의 문제로 사단법인 혹은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특교세 및 기금 신설로 주민자치회 업무수행을 위한 특교세 항목을 신설(지방재정법 개정 필요)할 필요가 있다. 또 기금의 신설 및 재원확보를 위해 공적 기금(자치단체 특별회계), 민관 거버넌스 기금(자치단체 출자출연 형태), 민간기금(새마을금고의 사례 등 참조) 등 적절한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등 직접 주민참여제도의 참여보장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넷째, 지역공동체 자산화 촉진 및 자산관리 권한 등 논의가 필요하다. 마을회관, 마을경로당, 마을상수도 등 총유재산 혹은 합유재산에 대한 주민자치조직의 관리 및 주민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 유휴 및 저활용 공적자산(국·공유재산)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활용권을 고려해야 한다. 영국 지역주의법의 유휴 공적자산 우선활용권(Community Right to Reclaim Land),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자산에 대한 공동체 우선매수권(Community Right to Bid), 구미의 주민주도의 공동체자산신탁(CATs, CLTs) 등을 참조로 자산기반 공동체발전(ABCD :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근린생활권 내 주민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주택단지 내의 마을관리소(예, 서초구 반딧불 센터 등)와 같은 제도를 통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준하는 생활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국 지역주의법의 세입자조직(Tenant Management Offices)에 의한 Community Right to Manage and Community Cashback 등을 참조하면 좋다.

추가 의견

사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읍·면·동 단위 커뮤니티앵커조직(community anchor organization)이 마을계획법 등을 올릴 수 있도록 처음에 근린자치, 주민자치기구, 생활자치기구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었다. 주민자치회를 염두에 두고는 만들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는 의미하지 않았다.

공적으로 그런 커뮤니티앵커조직들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커뮤니티앵커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곳일 수도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칙만 정하고, 법에서는 포괄조례 위임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지역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법(안)을 만들 때 원초적인 것을 담고, 세부적인 것들은 포괄조례에 위임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현실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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