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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⑩종합토론 - 주민자치법 입법 위한 사례연구 집성] “공동체 활성화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기능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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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⑩종합토론 - 주민자치법 입법 위한 사례연구 집성] “공동체 활성화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기능 고민해야”
  • 김정훈 한국생활자치연구원 박사
  • 승인 2017.0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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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_ 주민자치법 입법 위한 사례연구 집성 의견
김정훈 한국생활자치연구원 박사.
김정훈 한국생활자치연구원 박사.

주민자치와 공동체

주민자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공동체라는 개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주민의 참여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경험 속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주민자치가 기존의 자치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주민 일상생활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방법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나와 공동체 간의 관계다.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청하거나, 또 이웃과 관계를 통해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가 될 경우, 지역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나의 문제를 공동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때, 나와 공동체를 동일시하며, 공동체의 자원을 동원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이때 공동체는 나의 중요한 자산이다. 또 지역에 다양한 ‘할 거리’들이 생겨나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나타날 것이며, 이런 활동들은 결국 주민들의 참여 동력이 될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지금은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 활용되고 있다. 이미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자원조직, NPO, 시민단체, 비영리부문의 활동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영국에서 중간지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 지역개발기관(Local Development Agency)라 불리는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우산조직은 일반적으로 산하에 많은 소속 단체들을 거느린 통설하는 기구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이런 우산조직은 회원조직을 위해 활동을 조정하고, 자원의 풀(pool)을 마련하기도 하며, 소속된 회원단체들의 공유된 이익을 보호를 위해 일하는 조직이다.

미국에는 ‘인프라스트럭쳐 조직’이 있으며, ‘재단'의 형태가 가장 많이 알려진 중간지원조직 원형이며, 그 외에 NPO 활동의 강화를 위해 설립된 NPO 네트워크 조직들이 있으며, ‘인디펜던트 섹터’가 있다. 지역자선단체들이 증가하고, 서로의 활동이나 기능을 중복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내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반대하는 정치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조직들의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형태가 인프라스트럭쳐 조직이다.

일본에서 중간지원조직은 NPO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터(부화기, 보육기)라고 비유되거나, 각종 자원을 제공하는 쪽과 NPO와의 중개자라고 하는 의미로 Intermediary(중재자)라고 불릴 경우도 있다. 더욱 경영체로서의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MSO(매니지먼트, 서포트, organization)이라고 불린다. 일본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은 시민섹터의 역할에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대중적인 용어가 됐다. 대부분의 중간지원조직은 NPO법 시행(98년 2월)전후부터 NPO법인과 함께 설립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에는 일본 NPO센터 등이 있다.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한 사례들이 직접 주민자치와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참조해 주민자치제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중간지원조직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대상기관의 증가다. 지역과 마을의 공공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조직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외부자원에 대한 중개요구다. 각 공동체가 가진 기부금과 같은 재원, 자원봉사와 같은 인력 등을 활용해 사람 또는 기관을 중개시켜주는 역할이다.

셋째, 관리지원이다. 공동체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에 대응한 전문성이 필요하게 된다. 넷째, 옹호자다. 공동체의 이해를 옹호하거나,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조직화다. 다섯째, 네트워킹이다. 공동체 간 중복되는 사업과 기능을 조정하고, 갈등이 나타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필요시 공동체의 통합과 융합 등의 새로운 형태도 모색할 수 있다. 여섯째, 교육, 컨설팅이다.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수사례 지역을 탐방하는 등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214년 6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민자치위원들이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주민자치회를 탐방, 안심마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수사례 지역을 탐방하는 등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2014년 6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민자치위원들이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주민자치회를 탐방, 안심마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마무리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는 필요하다. 이런 주민의 참여는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지역에 리더가 돼 지역의 공동체들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긍정, 부정적 평가가 다양하고, 지역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고, 주민자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법 목적은 다시금 주민의 참여, 공동체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권한도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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