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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⑩종합토론 - 주민자치법 입법 위한 사례연구 집성] “주민자치법은 종합적 또는 주민자치회 내실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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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⑩종합토론 - 주민자치법 입법 위한 사례연구 집성] “주민자치법은 종합적 또는 주민자치회 내실화 방향으로”
  • 안재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
  • 승인 2017.01.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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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안재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
안재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주민자치법 입법 위한 사전 질문서’에 대해 “주민자치 개념과 주민자치법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그렇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라는 표현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니 각자의 생각이 틀린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의 간격을 좁혀가고자 토론의 자리를 만들었다. 주민자치법을 어떤 형태로 만들던지 헌법과 지방자치법 체계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주민자치의 원리를 지방자치법에 뭔가는 넣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갖고 풀려고 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은 보충성의 원리를 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소통·참여·협력하는 관계로 만들어낼까 하는 정신을 지방자치법에 담아야 한다.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은 포럼 차원의 일은 아니고, 여러 학회나 관계자들이 더 논의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법 방향 두 가지

주민자치 관련 법률은 두 가지 방향에서 해야 한다. 첫째는 기본법보다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종합적으로 담는 것이다. 둘째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검토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향은 종합법,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법학과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깊이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느닷없이 내밀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방향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치기본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의회,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대표성·참여·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치조례, 자치헌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적 기능화·조직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적 기능화·조직화하는 것을 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육성화하는 것을 묶어서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지어서 종합법을 만들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한 방향이다. 이 두 가지 정도 중 하나를 선택해 집중 연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토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념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근거와 체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다. 법은 결국, 현실에서 이뤄지는 것을 개선해나가던지, 아니면 현실을 반영해 나가던지 하는 선에서 진척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관념적이고 생각만으로 법을 현실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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