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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⑩종합토론 - 주민자치법 입법 위한 사례연구 집성] “개인-행정-집단을 바람직하게 연계시키는 것이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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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⑩종합토론 - 주민자치법 입법 위한 사례연구 집성] “개인-행정-집단을 바람직하게 연계시키는 것이 소명”
  •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 승인 2017.01.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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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주민자치는 직접민주제다. 직접민주제 실천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지역사회 안에 하나 만들어서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는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자치단체(행정체계 안에)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가 있다. 이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주어진다는 느낌을 오늘 받았다.

또 하나는 공동체 문제다. 본인이 학회를 만든 게 2006년이고, 그때는 자치를 철학으로 주로 연구했다. 종교학 교수를 초빙해 “공동체가 왜 유지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교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원인은 분노(anger)가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지, 분노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체가 있어도 주민이 분노하지 않으면 전혀 안 된다는 요인을 그때 배웠다.

또 영국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와 ‘공동체’라는 책을 쓴 정치학 교수에게 “공동체가 왜 유지되느냐”고 물었다. 정치학 교수는 “이탈하면 손해를 보니까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지, 이탈해도 도움이 되면 그게 유지되겠느냐”고 답했다. 또 교수는 “공동체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 된다. 두려움 없이 자기를 버리고 공부를 하겠느냐”고 적나라하게 말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다. 개개인의 문제와 행정체계, 집단차원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연계시켜서 형성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고, 다시 법체계에 들어오니 엄청나게 복잡해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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