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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Ⅰ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⑦미국의 주민자치] “주민자치법 입법, 조금 더 차분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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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Ⅰ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⑦미국의 주민자치] “주민자치법 입법, 조금 더 차분히 가자”
  • 유동상 공공성과연구원장
  • 승인 2016.11.0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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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상 공공성과연구원장.
유동상 공공성과연구원장.

A 현재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합의를 모은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본 적이 없다. 부녀회장은 알아도 주민자치위원장은 모른다. 이처럼 여전히 아무것도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미국에서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는 완전히 다르다. 미국 중소도시에 있는 구멍가게가 사랑방역할을 한다. 소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면서 여러 의견이 교환돼 나름대로 지역 주민과의 신뢰가 쌓이고, 대표를 뽑을 때 잡음이 없고, 조직을 꾸려 운영할 때도 믿고 맡길 수 있다.

아파트단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무엇을 믿고 맡기겠는가? 법률을 만들고 무엇을 하려하면 의심부터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조금 더 차분히 가자는 이야기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찾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는 주민자치를 위한 지적인 것을 제공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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