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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①조선의 주민자치-“향약(헌)은 주민자치·민본정치의 이념적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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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①조선의 주민자치-“향약(헌)은 주민자치·민본정치의 이념적 기반 제공”
  • 이종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 승인 2016.07.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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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ㅣ자치와 자율, 주민참여제의 현대적 조명
이종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이종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먼저, 발제자의 발제내용과 그 외 선행연구 등에 대해 큰 틀에서의 인문학적 자치, 자율참여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현대적 자치제도의 원류임을 주장함에 동의한다. 향약은 자치조직적 성격을 가졌다. 교육적 성격, 생산공동체적 성격, 생활공동체적 성격, 주민참여적 기능을 수행했다. 퇴계향약은 가정부분, 향리부분, 사회기강 측면, 관료부분, 생활준칙 등으로 유형화를 할 수 있었다. 또 향약은 교화행정의 양상을 띠기도 했다(송양섭, 1994 : 54). 향교와 서원(윤미란, 1993:56)도 향약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조선향약의 현대사회적 효과와 활용방안-----

지방자치의 시원으로서의 향약(헌)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교육자치가 민주제도의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적인 주민자치의 연원의 발견점을 향헌(약)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 향헌(약)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초의 자치법규였다는 점과 주요내용은 ‘민본’을 위주로 한 주민중심의 자치법규였다는 점 등이다. 향헌(약) 시행의 역사적, 시원적 자치정신의 의의가 있다(이종수, 2015). 이것은 서양의 명예혁명(1688), 시민혁명(1789) 보다도 200~300여 년이나 앞서서 마을(동네) 주민자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사회적 효과
첫째, 민주성 결함 치유측면이다. 주민자치는 대의민주제의 ‘민주성 결함’ 치유를 위해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접근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향약(헌)은 주민자치 및 민본정치의 이념적 측면의 기반을 제공하고, 향헌은 주민 자치정신의 준거가 됐으며, 민본행정의 바탕이 됐다.

둘째, 주민자치 재정확보 방안이다. 향약의 공동재산 형성노력으로 향약기금 사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서원의 청소년 교육과 향교의 노약자 지원을 이뤄냈다는 점에 착안해 지역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한다(이종수, 2016.6). 주민자치 재정확보 방안으로(김필두, 2015) 플랫폼, 재정, 재단, 융자, 기금, 조합 등과 소통, 지원체계 등의 사례를 참조해 새로운 재정확보 등이 요청된다. 향약의 공동재산 형성사례는 예컨대 빈곤가정과 그 자녀 교육 조력 등을 들 수 있다(정덕희, 2013).

셋째, 지역공동체 형성과 참여 측면이다. 나눔과 배려의 향약의 지혜 측면과 공동체 가치설정 측면이다. 의사결정의 만장일치제와 지속적인 마을공동재산 형성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토대로청소년 교육과 노약자 지원을 이뤄냈다. 한국민의 대동단결, 붉은 악마, 금모으기, 새마을운동, 자원봉사 줄서기 등의 실천과 자율적 참여를 촉발하게 하는 민족정신의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각 지역의 초등학교를 모체로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그 기본원리로 향약사상을 근대화 한다. 노인돌보기, 안심귀가, 반찬나누기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향약, 동약(계) 사례를 발전시켜 주민자치에 의한 ‘새생활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이론적 토대로 활용한다(이해준, 2016.6).

넷째, 수기(修己)방법으로서의 정좌 활용이다. 인류가 발견해 낸 가장 최상의 건강법은 정좌로 알려져 있다. 12세기 이연평과 주희(朱熹)는 반일정좌(半日靜坐) 반일수학(半日修學)을 원칙으로 삼고 격물치지에 임했다. 려말의 포은과 삼봉, 퇴계와 율곡, 망우당 곽재우 등도 정좌를 생활화했다. 되계는 경(敬)에 이르는 방법으로 주일무적(主一無敵)과 구방심(求放心)을 강조했다(최석기, 2014). 따라서 동시에 도덕함양 프로그램(교육과 수양)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의 시사점과 활용방안
첫째, 향약은 지방을 단위로 실시되는 자치조직으로서의 생활자치적 성격을 지닌다. 지역단체인 고을(향리)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해서 구성되며, 향약이라는 공동의 규범을 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구성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 등의 자치적인 성격을 가졌다.

둘째, 향약의 결사체 기능측면이다. 계의 성행과 발전 관련 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제도고, 조직형태였다. 그동안 계는 전근대사회에서 성행했던 조직형태라는 점 때문에 흔히 ‘공동체’로 규정돼 왔지만 최근에는 조직구조적 특성에서 볼 때 공동체라기 보다는 오히려 결사체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셋째, 교육조직적 성격이다. 소학의 일부로서 향교와 서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화민성속(化民成俗)을 지향한다. 향교 운영을 위한 재정적 투자 이외도 지방 수령들의 전곡(錢穀) 기부나 지방 유림들의 유전(儒錢)기부 등과 정부의 토지(書院田), 노비, 일용품, 서적 등을 지원받고, 자체적 재정확보접근으로 전답, 어장 등을 매입, 관리했다(윤미란, 1993; 송양섭,1994).
퇴계는 정부가 서원을 지원하되 교육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점을 현대적으로 조명하고(김춘식:76), 이를 ‘주민자치재정 확보 조례’ 등으로 제정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현동약의 동학당 (일명 남학당), 서당이 현재까지 전수중이다.

참가자들이 경청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경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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