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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_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예비후보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 “살고 싶은 수정구의 완성은 주민자치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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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_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예비후보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 “살고 싶은 수정구의 완성은 주민자치 실현이다”
  • 김태년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 승인 2016.04.1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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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지난 4년간 수정구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원없이 일했다. 성남형 교육지원사업과 성람의료원은 대한민국의 교육과 공공의료가 나갈 방향을 선보인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콘텐츠코리아 랩 유치와 성남공단에 구조고도화사업을 유치했다. 금토동에 제2테크노벨리도 착공했다. 그리고 골목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주거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교육이 강해서 이사 오고 싶은 동네를 만들겠다는 게 4년 전 공약이다.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행복해 하고, 아이들도 학교가기를 좋아하며, 학무보들도 안심하고 보낸다. 이 모든 성과에는 주민자치의 힘이 있다.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 좌절될 뻔 했을 때 학부모, 시민들이 시의회를 설득해줬다. 이런 게 주민자치의 힘 아닌가? 이제는 재정, 조직의 한계를 딛고 주민자치를 확대 실현시킴으로써 지방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위례신도시 입주예정자 모임, 청계산 상가발전위원회, 태평2·4동 도시재생사업, 수진2동 주민맞춤형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해 활발하게 주민자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이웃들이 주인이 돼 마을을 가꾸는 것이 자치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마을을 꿈꾸는 것이 주민자치다.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를 완성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지역사회의 힘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위례-신사 지하철 연장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는 최희수 양지동 주민자치위원장.
위례-신사 지하철 연장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는 최희수 양지동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영장산 둘레길 보강공사와 그 쪽에 식물원 유치에 대한 의견은? (조은구 태평4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성남시는 연평균 2억원씩 투입해 둘레길을 정비하고 있다. 식물원에 대해선 자연을 그냥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바꾸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연은 손을 대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Q 수진1·2동의 다문화가정 지원과 지역의 발전방향은? (이희자 수정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인권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분들도 함께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을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Q 위례-신사 지하철 광주까지 연장에 대한 의견은? (최희수 양지동 주민자치위원장)

국가철도망에서 빠진 것이 사실이다.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위례-신사선 연장부분은 성남시장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시철도공사에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수서-광주 노선을 추진 중이다. 성남을 당연히 통과한다. 이러면 분당선, 8호선, 신사-위례선과 광주구간이 되면, 지하철이 수정구를 감싸게 된다.

Q 법조단지의 분당이전으로 인해 성남본시가지의 경제적·법률적 공동화가 우려된다. (서윤정 단대동 주민자치위원)

새누리당 정부가 비밀스럽게 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구미동으로 이전시키겠다고 의정보고를 하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보도했다. 새누리당 정부에서 취소하면 된다. 이미 우리 성남시는 1공단에 법조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도시공단에 말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책임을 성남시 책임처럼 몰아붙이는 건 매우 전략적인 행동이다.

Q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법 입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사회자)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조직으로 문화·여가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주민자치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동시켜야 될 소중한 민주적 정신이다. 그러면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개념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국회에서 편성해줄 수 있나? (사회자)

자치는 헌법적 가치이기에 거기에 걸맞은 지위를 부여하고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 세금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끝나면 정밀하게 보완할 점 등을 찾아서 정리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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