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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_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예비후보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 “노력한 만큼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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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_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예비후보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 “노력한 만큼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만들고 싶다”
  • 변환봉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
  • 승인 2016.04.15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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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봉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
변환봉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

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왜 정치를 하려는가? 첫째, 수정구는 4년 전 25만명에서 현재 21만명으로 줄었다. 이는 돈을 벌면 떠나고 싶은 곳이라는 의미다. 본인의 고향인 수정구가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둘째, 내가 노력한 만큼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나라가 노력한 만큼 꿈을 이룰 없기 때문에 그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또 쇠락하고 슬럼화되가는 성남을 바꾸고 싶어 출마했다. 내 노력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고, 노력한 만큼 꿈을 이룰 수 있다.

또 성남의 다음세대에게 꿈과 동기가 되고 싶다. 성남의 인구는 경기도 3위, 전국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위상과 거대한 도시다. 그런데 왜, 성남은 내 고장출신의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없는지가 의문이었다. 성남출신으로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은 이상, 중앙에서 성공해 인지도를 얻어 성남에 힘이 되고 싶다. 그 누구보다 중앙에서 말발이 설 수 있는 젊은 후보다.

최근 재개발이 가장 큰 화두인데, 문제는 재정착률(15-17%)이 낮다는 것이다. 재개발이 되면, 원주민은 나가고 타 지역의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 이는 바람직한 재개발의 모습이 아니다. 재개발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가 협의해서 부담률을 낮춰서 재정착률이 50%정도는 돼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지 않으면, 치안확보와 문화시설 등을 갖춰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재생이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거주의 우선조건은 교육이다. 거주환경이 열악해도 좋은 학교가 밀집해 있으면 떠나지 않는다. 결국, 수정구의 교육을 살려야 한다. 성남형 혁신교육 등 상위교육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만 명문대는 못 간다. 창의 인성뿐 아니라, 교과목중점학교를 성남에 유치해 학생들의 교과수준이 올라가도록 하고 싶다.

법조단지 분당이전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는 서윤정 단대동 주민자치위원.
법조단지 분당이전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는 서윤정 단대동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영장산 둘레길 보강공사와 그 쪽에 식물원 유치에 대한 의견은? (조은구 태평4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정치는 명분싸움이다. 명분은 위례신도시와 본 시가지의 통합이다. 영장산은 본 시가지와 위례신도시 가운데에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위례신도시가 수정구의 혜택을 누려야 하고, 그것중 하나가 영장산 둘레길을 통한 본 시가지와의 소통이다. 위례신도시-수정구가 통합적 기능을 갖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하도록 가교를 만들도록 접근하겠다.

Q 수진1·2동의 다문화가정 지원과 지역의 발전방향은? (이희자 수정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우선, 치안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 그 후에 명물거리, 외국인 특화거리, 외국인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수정구에 융합되게 해야 한다. 무조건 우리가 외국인을 끌어안아야 한다.

Q 위례-신사 지하철 광주까지 연장에 대한 의견은? (최희수 양지동 주민자치위원장)

새누리당 인재영입 1위로 입당했다. 그렇기에 중앙에 발언권이 있다. 또 중앙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다. 위례-신사 같은 경우도 본인의 고향이라 중앙에서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Q 법조단지의 분당이전으로 인해 성남본시가지의 경제적·법률적 공동화가 우려된다. (서윤정 단대동 주민자치위원)

앞서 새누리당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재명 시장이 1공단 전면 공원화를 하니까 분당구에서 가져간다고 한 것이지, 새누리당에서 한 것이 아니다. 성남시청에서 제1공단 전면 공원화 계획을 철회한다면 당연히 그곳에 법원이 이전하는 게 맞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성남의 행정중심기능은 본시가지가 유지해야 한다.

Q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법 입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제도와 기능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법으로서 주민자치에 관해 법적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국회에서 편성해줄 수 있나?

예산은 투입이 아니라 배분의 문제다.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사무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던 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떠안는 것이기에 예산이 긍정적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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