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경기도 고양시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듣는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지난 3월 21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대담·토론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조웅철 일산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의 내빈소개, 전상직 월간<주민자치> 발행인의 기조강연, 그리고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의 사회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대담·토론회가 진행됐다.
전상직 발행인은 기조강연에서 “주민자치에 있어서 시·군·구의회 의원들은 조례 제정권과 개정권으로 한 일의 대부분은 주민자치위원 임기축소다. 주민자치 조례 개정한 것은 별로 없다. 또 예산 심의·의결권으로 예산을 축소시켰으면 축소시켰을까, 의원들이 예산을 늘리는 경우는 보질 못했다”며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정하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뽑고, 바쁘면 물러서서 다음에 또 하는 등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임기를 축소하는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민자치법 입법이 매우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 조례는 주민자치 조례가 아니다”
또 전상직 발행인은 “주민자치 전통을 일제가 파괴한지(1912년) 100년이 넘었다. 또 주민자치를 배워본 적도 별로 없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를 할 줄 모르니까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 법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줄리 만무하다”며 “주민이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지 ‘혼자 알아서 해봐’하는 것은 자치가 아니라 방치다. 공무원들에게 물으면 주민자치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방치를 하려고 하는 게 현재 실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상직 발행인은 “1999년도 주민자치센터,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이번엔 고양에서도 2개 동이 주민자치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정책을 행정자치부가 했는데 실패했다. 잘하고 못하고 간에 주민자치가 없다”며 “현재 있는 조례는 주민자치 조례가 아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기여했으면 하는 조례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예산과 권한을 주는 것도 없다. 2013년 조례도 같다. 공무원들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다. 이래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대담·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영선, 국민의당 길종성 예비후보가 참석해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통질문은 ▲GTX사업 ▲킨텍스 주변 개발 ▲외곽순환도로 요금 ▲주민자치 입법 등에 관한 것이다.